금통위 "델타 변이 확산으로 저신용·취약 기업 자금조달 어려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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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델타 변이 확산으로 저신용·취약 기업 자금조달 어려울 수 있어"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7.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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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CP SPV 매입기간 올해 말까지로 연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9(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저신용·취약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이 20일 공개한 '2021년도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간을 당초 이달 13일에서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모든 위원들은 SPV 설립 이후 실물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회사채·CP 시장이 안정세를 되찾는 등 금융·경제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회사채 시장은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금통위원들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어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는 저신용·취약 기업 등의 경우에는 자금조달 애로가 증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SPV 설립 당시 대비 시장상황의 개선, 향후 불확실성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SPV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최근의 시장상황 개선을 고려할 때 당행의 SPV에 대한 추가 대출 필요성은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규 대출실행 시한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근 회사채·CP 시장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는 SPV의 자금지원 등 정부와 당행의 시장 안정화 조치가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점, 향후 코로나19 전개 등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SPV가 보유한 여유자금을 활용해 SPV가 시장 안전판 기능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모든 위원들은 당행의 SPV에 대한 신규 대출실행 시한은 예정대로 종료하고 SPV의 매입기한은 코로나19 전개 및 백신접종 상황, SPV 보유 여유자금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여러 위원들은 향후 금융·경제 여건 변화와 SPV의 지원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SPV의 회사채·CP 매입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한편, SPV 운용의 단계적·점진적 정상화에도 미리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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