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성범죄자 내년부터 택시 운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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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성범죄자 내년부터 택시 운전 못한다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07.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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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내년부터 불법 촬영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 범죄에 불법 촬영을 추가해 해당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봉쇄했다. 불법 촬영에는 허위 영상물 제작이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도 포함된다. 해당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이 제한되며 이미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자격이 취소된다.

음주운전 관련 규제도 강화됐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만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했으나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및 경쟁 유도를 위해 법인택시 회사의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결격 사유를 강화했다. 여객자동차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택시·버스·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객운수업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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