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할 것"
상태바
경총,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할 것"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07.15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 위협 5.1% 과도한 인상
경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이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악화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경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이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악화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총은 12일 결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향후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이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현 정부(2018~2022년)에서의 최저임금은 지난 5년(2017~2021, 심의시점 기준)간 누적 기준 경제성장률 11.9%, 소비자물가상승률 6.3%, 취업자증가율 2.6%를 고려하여 15.6% 인상되었어야 하나 실제로 41.6% 인상돼 경제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올해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법에 예시된 기준 중 유사근로자 임금과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중위수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60%를 이미 초과하고 있으며 G7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으로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G7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추정/출처=경총
한국과 G7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추정/출처=경총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0만원(209시간 기준)은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서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 대비 100%(약 185만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해 생계비가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부작용이 많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 다각도의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이르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2020년에도 최저임금 미만율은 15.6%로 역대 2번째를 기록했고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현실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서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p(숙박음식업 42.6%, 정보통신업 2.2%)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2020년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