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부산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에 손실액 40~80% 배상
상태바
하나·부산은행 라임 펀드 투자자에 손실액 40~80% 배상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7.14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분조위, 2건에 61~65% 배상비율 결정
나머지 피해자 40~80% 배상비율 자율조정 추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라임 국내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손실의 최대 65%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 은행들이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투자손실 2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61~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나은행에서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에 비대면으로 가입한 A씨(일반투자자)가 65%, 부산은행에서 플루토-FI D-1에 가입한 B씨(일반투자자)가 61%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700억원)의 환매 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개인 4035명, 법인 581사)가 발생한 사건이다. 

주요 판매사는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하나은행의 '라임 NEW 플루토 펀드', 부산은행의 '라임 Top2 펀드'등과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미상환 잔액은 하나은행이 328억원, 부산은행이 291억원이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 라임 펀드 판매에 대해선 각각 24건, 31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됐다. 

이번에 부의된 2건에 대해서는 각 은행의 책임이 인정됐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A씨(일반투자자)의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봤다. 

부산은행은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부분을 지적받았다. 

플루토-FI D-1에 가입한 B씨(일반투자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특히 이들 은행이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봤다. 

손해배상비율 산정기준을 보면 금감원은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기본비율 30%를 적용했다.

또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판매사별로 각각 하나은행 25%포인트, 부산은행 20%포인트를 공통 가산했다. 

아울러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61~65%로 산정했다.

금감원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해 분쟁조정을 실시했다.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조위의 배상비율을 적용해 우선 배상하고, 추후 상환액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사가 상환금에서 초과지급 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당사자들이 20일 안에 수락해야 조정이 가능하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619억원(393계좌)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