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시설, 부지를 활용해 창고업 등 물류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철도물류는 철도운송 연계사업만 가능하고 물류창고 운영 등 종합물류사업 추진은 불가능했다. 시행령은 철도물류 사업 범위에 철도 유휴부지, 역사(驛舍) 부지 등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지 인근의 철도 시설과 부지를 활용해 보관·분류·포장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급증에 따른 창고 등 물류시설의 부족에 대응하게 된다..
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물류의 업역 확대로 그간 활용되지 못한 철도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철도 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kug94@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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