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5.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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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5.1% 인상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07.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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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현실무시 판단" 강력반발
최저임금인상추이/그래픽=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추이. 그래픽=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금액차이가 커서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지난해 2.9%로 꺾였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높인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경영계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고 강력반발했다. 이어 벼랑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7%로 급격히 인상돼 지난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1.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고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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