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0.2%오른 8740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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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0.2%오른 8740원 제안"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07.12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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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9.7% 늘어난 1만440원 맞서
최저임금위원회, 늦어도 13일 결론 낼 듯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1만440원, 경영계는 8740원을 고수하면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이 주목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1만440원, 경영계는 8740원을 고수하면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이 주목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한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12, 13일 전원회의에서 최종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노동계가 제출한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720원)보다 19.7% 높은 1만440원이고 경영계가 낸 수정안은 올해보다 0.2% 높은 8740원이어서 격차가 크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 촉진 구간' 채택 가능성도 적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다가 지난해 2.9%로 꺾인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월급여(실근로기준)로는 152만원이나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인건비는 주휴수당에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33%가 더많은 227만원 수준이다. 결국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계속 늘어 한국경영차총협회 분석에 의하면 현재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 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68.2%는 현재 경영상황이 코로나 이전보다 나빠졌으며 40.2%는 정상적인 임금 지급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또 다시 인상된다면, 기업 경영 부담은 물론이고 일자리 상황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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