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8억20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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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8억2000만 원 부과
  • 김리현 기자
  • 승인 2021.07.0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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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업체 피해 우려
세종시는 남양유업에 8억2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내부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과대광고로 영업정지 사전 통보를 받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최종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세종시는 남양유업에 8억28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내부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업체에는 오는 7일께 통보할 예정이다.

과징금 산출 기준은 매출 400억 원 이상 기업에 해당하는 하루 최대 과징금(1381만 원)에 영업정지 일수 60일을 곱해 합산한 금액이다.

시는 세종공장이 남양유업 제품 생산의 40%가량을 맡고 있어 공장이 두 달 동안 문을 닫으면 지역 낙농가와 대리점 등에 연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4월 13일 '코로나19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에 포함된 특정 유산균이 바이러스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연구 결과 발표 후 불가리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품 판매가 크게 늘고, 주가도 급등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15일 남양유업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관할 지자체인 세종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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