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에즈운하 좌초 사고 협상 타결···배상금 약 6248억 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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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운하 좌초 사고 협상 타결···배상금 약 6248억 원 추정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1.07.0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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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운하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좌초 사고와 관련, 수에즈운하관리청(SCA)과 사고 선박 보험사 간의 배상금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사진=AFP/연합
수에즈운하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좌초 사고와 관련, 수에즈운하관리청(SCA)과 사고 선박 보험사 간의 배상금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사진=AFP/연합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수에즈운하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좌초 사고와 관련, 수에즈운하관리청(SCA)과 사고 선박 보험사 간의 배상금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사고 선박의 소유주인 일본 쇼에이 기센과 보험사 측은 4일 성명을 통해 SCA 측과의 배상금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성명은 "선박 압류 해제 준비가 마무리됐으며 정식 합의서 서명은 절차에 따라 SCA 본부가 있는 이집트 북동부 도시이스마일리아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선박은 오는 7일 출항한다"고 말했다.

SCA측도 협상 타결과 압류 해제 일정을 확인했다. 양측은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고 수습 이후 3개월 동안 운하에 발이 묶여 있던 사고 선박 에버 기븐호가 조만간 풀려날 전망이다.

에버 기븐호는 지난 3월 23일 수에즈 운하 남쪽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좌초했다. 이로 인해 운하 통항이 중단됐다. SCA는 준설선과 대형 예인선 등을 투입해 만 엿새 만에 사고 처리를 완료했다.

이후 SCA는 통항 장애에 따른 피해와 준설·인양 작업으로 인한 운하 파손, 사고에 따른 이미지 실추 등을 고려해 사고 배상금으로 9억1600만 달러(약 1조405억 원)를 청구했다.

선주 측과 합의가 난항을 빚자 사고 선박을 압류한 이후 협상에서 배상금 요구액을 5억5000만 달러(약 6248억 원)로 낮춰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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