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카카오택시 등 '과도 중계수수료 제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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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카카오택시 등 '과도 중계수수료 제한' 법안 발의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06.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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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매출액 4% 이하
지자체장·택시업계 협의규정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사하갑)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사하갑)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카카오택시가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은 카카오택시와 같은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운수사업자나 운수종사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행태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최인호 의원은 택시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수료율은 매출액의 4%이하 ▲수수료율을 결정·변경할 때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및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카카오택시는 2015년 무료 서비스를 통해 시장에 진입했다. 28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후 2019년부터 유료화에 나서면서 '카카오 블루'와 '스마트 호출' 등을 도입했다. 카카오블루는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스마트 호출의 경우 승객에서 1000원의 별도요금을 부과한다. 올해 초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월 9.9만원짜리 유료 멤버십도 선보였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별다른 대응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최인호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택시업계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질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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