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대출정책…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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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대출정책…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완화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6.29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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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단위 DSR 3년간 단계적으로 확대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우대요건 완화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적격대출 도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다음달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우대(무주택자 대상)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확대된다.

동시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도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책자를 28일 공개했다. 

차주단위 DSR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단위 DSR을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규제가 적용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다음달부터는 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과 상관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DSR 40%(은행권)가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DSR 규제가 적용된다.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우대요건 완화

다음달부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이 완화되고 우대혜택이 확대된다.

먼저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LTV 우대는 기존 10%에서 최대 20%로 확대된다. 한도는 4억원 이내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청년·신혼부부 대상 만기 40년 정책모기지 출시

다음달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에 따른 매월 원리금상환부담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대출이자 2.85%로 3억원을 대출받을 시 30년 만기의 경우 월 상환금액은 124만원이지만, 40년 만기로 연장될 경우 월 상환금액이 105만6000원으로 14.8% 감소하게 된다.

다음달부터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총 4조1000억원인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증료도 기존 0.05%에서 0.02%로 추가인하한다. 

이를 통해 무주택 청년이 1억원 대출 시 이자부담이 일반전세대출에 비해 연간 약 50만원(0.5%포인트) 감소하게 된다. 보증료 추가인하를 통해 보증료 부담도 연간 5만원에서 2만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보금자리론 지원한도 확대…전세보증금 한도도 확대

소득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개인에게 제공되는 내집마련 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인당 지원한도가 3억6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여기에 주금공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을 7억원(수도권)까지 확대해 저렴한 공적보증의 이용대상을 확대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이 저렴한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 한도 확대는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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