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20%시행...기존 차주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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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20%시행...기존 차주도 적용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6.21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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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만2000명에게 2444억원의 이자경감 효과 발생
별도 신청 없이 거래 저축은행서 SMS, 이메일 통보
"단기적으로 경영상 부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신뢰 상승"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저축은행이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를 기존 거래 차주에게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약 58만2000명에게 2444억원의 이자경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리부담 완화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소급되지 않고 신규 차주부터 적용되나, 저축은행업권은 개정된 표준약관 적용과 자율방안 시행 등을 통해 기존 차주들에 대해서까지 금리인하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대출 취급시점과 관계없이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모든 거래자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최고금리 20.0% 이하로 인하받게 된다.

차주들은 대출 시점에 따라 자동인하를 적용받게 된다. 

2018년 11월 1일 이후(표준여신거래약관 개정) 대출받은 차주는 금리 20% 이하로 자동 인하될 예정이다.

저축은행업계는 자동인하 대상이 아닌 2018년 10월 31일 이전 대출받은 차주에 대해서도 업계 협의를 통해 동일하게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 이하로 금리인하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고금리 인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다. 저축은행에서는 금리인하 조치 후 10영업일 내로 SMS, 이메일 등으로 금리인하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 업계로서는 단기적으로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의 역할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들에 대한 자금 공급이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정책서민금융, 보증부대출을 확대할 것"이라며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대출금리산정체계 개선 등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포용적 역할 수행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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