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300억원 이상 국가·지자체 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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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300억원 이상 국가·지자체 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06.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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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민간공사 적용 여부 추후 검토
정부는 2023년부터 공사현장 적정임금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023년부터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2023년부터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는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건설 공사는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 현장 팀·반장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구조로 건설 근로자는 저가수주로 인한 저임금 노동에 시달려왔다. 실질 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국내 숙련인력이 부족해지고 불법 외국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다.

적정임금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300억원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민간공사의 경우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의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은 아니어도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 추후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적정임금은 건설기술연구원과 근로자공제회 등 근로자 임금과 관련된 제3의 전문기관들이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 근로자 임금 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근로자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하고 적정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에서도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를 운용하면서 적정임금 기준으로 최빈값을 사용하고 있다.

127개 직종별로 적정임금을 적용하고 기능등급제 분류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한다.

적정임금을 도입하면서 들어가는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 등을 개선한다.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된다.

문자나 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피드백 시스템'도 도입된다.

적정임금제 시행 전 사전준비 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이 15건 내외의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현장에 청년이 돌아오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돼 산업 경쟁력과 공사 품질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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