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고발 "친족회사 등 누락"...사측 "고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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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고발 "친족회사 등 누락"...사측 "고의 아냐"
  • 김리현 기자
  • 승인 2021.06.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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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고의로 누락한 혐의
총수일가 보유 납품업체 등 6개 계열회사 누락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검찰에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과정에서 2017년~2018년 기간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의 명단을 고의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2020년에는 (유)평암농산법인을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지정을 위해 매년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은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낸다. 지정자료 허위 제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우선 공정위는 박 회장이 조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송정을 지정자료 제출 시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2013년 2월 이미 두 회사가 계열회사로 미편입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2019년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기전까지 계속해 누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종사촌과 그 아들·손자 등의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도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했다고 봤다. 이들 3개사는 계열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친족 7명도 지정자료 제출에서 누락했다. 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 3개사와 관련된 7명의 친족이다. 공정위는 누락된 친족들 역시 동일인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들이라고 봤다. 친족 누락을 통해 친족 보유 미편입계열사는 외부 감시시스템(규제기관·시민단체 등)의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를 행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농산물재배업체인 평암농산법인 역시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평암농산법인은 친족 개인회사는 아니지만 주주 임원이 하이트진로 계열회사 직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진로소주에 농지를 양도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평암농산법인은 박 회장이 그 존재를 알고 있던 회사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는 누락에 대한 처벌 정도를 검토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박 회장은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고, 행위의 중대성 또한 높다"며 고발을 결정했다. 

이에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 중 해당 계열사들 모두 동일인과 무관, 독립경영을 하고 있고 고의적인 은닉이나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의도하거나 취한 바 없음을 소명했으나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며 "앞으로 진행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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