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품 거래에서 게임머니까지... ‘NFT’는 메타버스 여는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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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 거래에서 게임머니까지... ‘NFT’는 메타버스 여는 열쇠?
  • 정세진 기자
  • 승인 2021.06.07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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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위메이드, 두나무 등 거래소 개설 준비 중
NFT가 뭐길래, 실물 없이도 디지털 기록 남아
메타버스에는 이미 도입, 예술품은 거품논란도
리니지에 NFT가 도입되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NFT가 메타버스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원본 증명 등 다양하게 활용가능한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한토큰) 시장에 국내 블록체인 기업 진출이 이어지면서 NFT가 메타버스 시대를 여는 중요한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디지털 예술품 거래 등에선 저작권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만큼 게임 등 메타버스 공간의 거래를 기록하는 데 먼저 쓰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블록체인과 게임 등 NFT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기업 다수가 NFT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카카오 계열사 중 블록체인 전문 기업인 그라운드X는 NFT를 보관하는 지갑, NFT 발행 서비스를 출시한 데 이어 올 하반기 중 NFT 마켓인 ‘클립드롭스’를 연다는 계획이다.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계열사인 위메이드 트리, 코인플러스, 두나무 등도 앞다투어 NFT 마켓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FT가 뭐길래, 실물 없이도 디지털 기록 남아

국내 업체 들이 NFT 거래소 개설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NFT 시장의 성장성 때문이다. 

SK증권은 7일 “지난 2018년 4000만 달러(약 440억원)에 불과했던 NFT시장은 지난해 3억4000만 달러(약 3770억원)시장이 됐다”며 “올해는 지난해 시장 규모를 넘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NFT는 오픈씨(Opensea)와 라리블(Rarible) 등 거래소를 통해서만 사고팔 수 있다.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가 오가지만 실물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NFT는 말 그대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기 때문에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 기반 토큰에 디지털로 저장될 뿐이다. 

블록체인 기술로 NFT에 고유한 식별 표식인 해시(Hash)값을 추가하면 위변조가 불가능한 소유권 권리 증서가 만들어진다. NFT를 디지털 자산의 지문 혹은 바코드, 등기부등본 등으로 부르는 이유다. 

이런 방식으로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가 처음 작성한 트윗, 이세돌 기사가 구글 알파고와 승리한 대국의 디지털 파일, NBA 유명 농구 선수의 플레이 영상 등 데이터 파일의 ‘원조’를 증명할 수 있게 되면서 거래가 가능해지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주택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다만 주택의 실소유는 다른 문제다. 주택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기타 이유로 철거했다면 멸실 등기 등 절차를 통해 등기부등본 기재 사항을 수정해야 한다. 

NFT는 다르다. 디지털 거래내역에 따른 소유권만을 저장한다. 한 예로 지난 3월 블록체인 회사 인젝티브프로토콜은 영국의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의 작품 ‘멍청이’(Morons)를 NFT로 변환해 경매에 내놨다. 

인젝티브프로토콜은 실물 그림을 스캔한 후 NFT에 등록했고, 유튜브를 통해 실물 그림을 불태우는 장면을 공개했다. 회사측은 “가상과 실물이 병존할 경우 작품 가치가 실물에 종속되지만 실물을 없애면 NFT 그림이 대체 불가한 진품이 된다”고 말했다.

실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Morons의 소유권을 증명할 길은 NFT뿐이라는 것이다. 이 NFT는 228.69이더(ETH, 약 4억3000만원)에 팔렸다. 

메타버스에는 이미 도입, 예술품은 거품논란도

예술품 실물과 무관하게 디지털 기술로 소유권의 거래 기록을 다루는 NFT 특성상 웃지못할 사건도 발생했다. 

마케팅업체 워너비인터내셔널은 지난달 31일 이중섭 작가의 황소를 포함해 김환기, 박수근 작가 작품을 NFT로 발행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내 취소했다.

작품 소유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은 적이 없음이 드러난 것이다. 

박수근미술관 관계자 등 작품 관리자 측은 "저작권 협의가 전혀 되지 않았으며, 저작권을 넘기는 계약도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NFT 기반 거래의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저작물 이용형태 등 사실관계를 고려한 저작권 보호 기반, 이용허락 여부, 저작권 양도계약 여부 등을 종합적 검토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자체가 과열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유 디지털값을 지닌다는 이유로 거액에 거래되고 대중의 관심을 끌면서 가격에 거품이 꼈다는 것이다. 가상 화폐 미술 시장 데이터 분석 회사 크립토아트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거래된 NFT 미술품은 약 10만점, 2220억원어치에 이른다. 

이 중에는 미국 영화 감독이 자신의 방귀소리를 녹음한 파일 등 예술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원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고가에 거래된 작품도 있다. 

리니지에 NFT가 도입되면?

다만 관련업계에서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NFT의 쓰임새가 다양해질 것이란 분석에 동의한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NFT와 게임 시스템을 접목한다는 계획을 밝힌 곳은 없다”면서도 “메타버스 세계관이 확장되면 가까운 시일 내 등장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아르헨티나 국적의 IT 개발자 에스타반 오르다노와 아리 메일리치가 만든 게임 '디센트럴랜드'에서는 NFT를 기반으로 게임 내 부동산을 거래한다. 지난달 28일에는 가상 부동산 한 필지(EST#4186)가 7억8000만원(약 70만 4000달러)에 거래되기도 했다. 

NFT 기술을 기반으로 자산에 대한 평가, 구매 , 교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고액 거래에도 위·변조 걱정이 없다.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고액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엔씨소프트가 리니지에 NFT 기술을 도입할 경우, 집행검 등 수천만원에 거래되는 아이템의 소유권과 거래 내역이 NFT에 기록된다. 거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케릭터나 아이템을 NFT로 변환해 고유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게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 있다. 만약 NFT를 도입한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디지털 기록만 남게 된다. 

이 같은 문제로 업계에서는 기업 게임에 NFT를 접목하기보다는 새로 등장할 메타버스 기반 게임 내 결제 등에 NFT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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