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리뷰에 칼 빼든 배민…리뷰 조작 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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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리뷰에 칼 빼든 배민…리뷰 조작 업자 '실형'
  • 김리현 기자
  • 승인 2021.05.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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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은 클린 리뷰 시스템을 통해 허위 의심 리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은 클린 리뷰 시스템을 통해 허위 의심 리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사진제공=우아한형제들

[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음식점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민 앱에 허위 리뷰를 쓴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우아한형제들은 음식점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리뷰를 작성한 A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내려졌으나, 법원이 최근 업자 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앱에 올라온 리뷰를 참고해 주문을 결정한다는 점에 착안해 범죄를 저질렀다. 다수의 음식점 사장님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총 350회에 걸쳐 허위 리뷰를 작성했으며, 다른 허위리뷰 조작 업자로부터 허위리뷰 작성을 위탁 받고 허위리뷰를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허위리뷰를 작성해 정식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리뷰가 음식점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재판부도 리뷰 조작 행위가 대다수의 선량한 식당주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류직하 우아한형제들 법무실장은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비양심적인 허위 리뷰 경쟁이 사라지고, 정당하게 장사하는 다수의 사장님들이 피해를 받거나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속는 일이 없어지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리뷰를 조작하는 업자에 대해 강경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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