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호황인데 소비자보호 '깜깜'…거래소는 '자체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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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호황인데 소비자보호 '깜깜'…거래소는 '자체규제 강화'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5.06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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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100억원 규모 '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
이용우 더민주 의원 '가상자산업법 제정안(가칭)' 발의 예정
"암호화폐 금융거래상품으로 인정시 금소법 적용…"
"금융상품 아니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적용 가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정부가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을 인정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소비자들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나섰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호황을 맞아 거래량이 급등한 가운데 자금세탁이나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6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100억원을 투자해 투자자 보호 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기 피해자 법률 지원과 상담, 긴급 저금리 융자 지원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업비트는 우선 1단계로 '업비트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센터'를 설립하고, 내년에는 송치형 두나무 이사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ESG경영위원회를 신설한다.

투자자 보호 센터는 ▲디지털 자산 교육과 연구 ▲디지털 자산 사기 유형 분석과 예방 캠페인 ▲디지털 자산 사기 피해자 법률 지원과 상담 ▲디지털 자산 사기 피해금 일부 보존과 긴급 저금리 융자 지원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타 거래소도 투자자 보호 방안 강화…사기거래 방지

빗썸은 현재 ▲신규 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 ▲해외 접속 모니터링 강화 ▲원화 입금 24시간 출금지연 시스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 등 정책을 시행 중이다.

신규 가상자산 보호예수 모니터링 시스템은 주식 시장의 보호예수 제도와 같이 상장 직후 과도한 매물 출회로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다.

외부로부터 거래소 지갑에 대량으로 입금된 가상자산에 대해 출처 확인을 거쳐 거래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 재단이나 특정 투자자가 상장 전후로 기준 유통량 이상의 가상자산을 입금할 경우 거래가 제한되며, 증빙 절차를 통해 출처를 증명해야 한다. 

원화 입금시 24시간 출금지연 시스템은 원화 입금시 해당 입금금액만큼 24시간 동안 가상자산 출금과 서비스 일부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는 서비스다. 

FDS 시스템은 가상자산 입출금 패턴, 출금 금액, 접속 정보 등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사기 의심거래와 이상거래를 탐지해 최대 72시간까지 출금을 제한한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도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거래 캠페인'에 나섰다. 

캠페인의 주요 지침은 ▲한 번 더 의심하기 ▲코인원 안전장치 채우기 ▲철벽 보안 만들기 등 3가지다. 

한 번 더 의심하기는 스미싱 메시지 바로 삭제, 홈페이지 주소 직접 입력, SNS 사칭 이벤트 주의 등이다. 코인원 안전장치 채우기는 거래소 로그인부터 일회용비밀번호(OTP)를 설정하고 코인원 앱과 코인원 PASS 앱 설치 등을 통해 외부 침입을 차단하는 내용이다. 

철벽 보안 만들기는 투자자가 거래소 사용뿐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다. 코인원 계정에 사용하는 이메일에도 OTP 등 2단계 인증을 설정하고 메일함 속 개인정보는 수시로 삭제해야 한다. 

국내 4대 거래소 중 하나인 코빗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코빗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기존 운영하던 콜센터에 더해 오프라인 고객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코빗 관계자는 "FDS로 늘 거래를 모니터링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며 "고객지원팀이나 리스크 매니지먼트 팀을 통해 꾸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코빗은 FDS를 통해 각각 5000만원과 4000만원의 보이스피싱 거래를 막은 전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학계 전문가들 "투자자 보호 위해 업권법 있어야"

암호화폐 투자 열풍 속에서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암호화폐에 대한 업권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업권법이란 특정 업종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을 말한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가상자산업법 제정안(가칭)'을 발의할 전망이다. 이는 암호화폐 상장 시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자세히 적은 백서를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해 암호화폐 투자자를 제도권에서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달 내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내용은 아직 공개를 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이달 중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법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법이 만들어지면 주무부처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집행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정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만일 암호화폐가 금융거래상품으로 인정받게 되면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금융상품이 아니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이외에도 약관규제법과 독점규제법 등 규제할 법은 많은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현재 아무도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며 "다단계랑 연결돼 피해를 보거나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으로 거래를 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아무도 나서서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구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법률안을 내고 정무위원회에서 설득을 해서 금융위로 하여금 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글로벌 선진국가들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거나 증권적인 성질을 가진 부분을 금융상품으로 보고 있는데 국내만 이를 아예 외면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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