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국내 첫 재판 시작…신창재 회장에 반전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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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국내 첫 재판 시작…신창재 회장에 반전기회?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4.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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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 풋옵션 가치 부풀린 혐의로 재판 넘겨져
오는 6월 2일 공판준비기일 속행… 향후 재판 일정 확정
사진제공=교보생명
사진제공=교보생명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첫 재판이 29일 시작됐다. 

이들은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기업가치 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풋옵션 가치를 부풀려 허위 보고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수세에 몰렸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반전의 기회를 잡게 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은 이날 오전 11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관계자 3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임직원 2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딜로이트안진 관계자들은 교보생명의 일부 FI 의뢰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피니티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행해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관계자들은 재판에서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가치평가 방법이나 결과의 잘못을 주장하지 못하고 단지 회계법인이 의뢰인과 의견을 교환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의 논리를 따르면 의뢰인의 합리적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모두 허위라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정당한 경쟁을 거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수행의 대가를 받았는데 부정한 금전상 이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일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고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향후 재판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인수한 어피니티컨소시엄과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식을 되사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IPO가 지연되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1주당 40만9000원(총 2조122억원)에 풋옵션을 행사했고, 신 회장은 어피너티의 가격산정이 터무니없다며 주당 20만원 내외가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보유한 풋옵션의 공정시장 가치(FMV)를 산출하면서 기준을 위반해 가격을 의도적으로 높였다고 작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교보생명 측은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 23일임에도 평가를 맡은 딜로이트안진이 공정시장 가치를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출해 풋옵션 행사가격이 과대평가됐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측은 이 사건과 별개로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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