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정 칼럼]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후쿠시마 포럼' 다자협의체 통한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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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정 칼럼]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후쿠시마 포럼' 다자협의체 통한 대응을
  • 최수정 국제전문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4.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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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내와 주변국 반발속에 방류 결정...우리 정부 '대응 로드맵' 짜야
대규모 해양환경 위기 불보듯...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 결여된 일본 태도
한국 정부, 국제소송등 사법적 해결 가능성 열어두며 협상할 필요 커
보다 근본적인 해결위해 UN기구·주변국 참여하는 '후쿠시마 포럼' 구축하자
최수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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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정 국제전문 칼럼니스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주변국 모두 반대

지난 4월 14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이 내려졌다. 이미 예견하고 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내외적으로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대만 등 일본과 이웃하고 있는 국가들은 오염수 방류에 모두 반대입장을 내놓았다. 

멀리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만이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의 기준에 따른 일본의 방사능처리수 방류에 지지를 보낸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한국은 지난 2018년 10월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한 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양자 또는 3국간 담당기관 회의 중 일본에게 주변국과의 정보공유를 반복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2년 동안 체계적 대응방침 수립해야

지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반대하고 있으며, 왜 반대하는지, 어떻게 반대할 것인지에 관한 로드맵을 작성해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 일본이 이러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보다 구체적으로 오염수 방류 계획을 2년 뒤로 못박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체계적 대응방침을 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려는 시점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미국의 단호한 일본정부 지지입장이다. 미국이 믿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중점 고려하면서 대응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해양의 방사능오염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이웃국가로서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냉정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안보동맹적 관계가 한미안보동맹과 맞물려 3국의 동북아시아 안보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환경문제와 지역안보체제를 연계시켜 한미일의 관계를 난처하게 해 이득을 취하려는 목소리가 있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대응과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일본내에서도 지지못받는 방사능 오염수 방출계획

우선 일본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입장에 선 국가와 단체를 살펴보아야 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70%가 반대한다고 한다. 이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의 국내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일본은 자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모순된 입장에 있다. 이에 더해 한국, 중국, 러시아, 대만, 북한까지 모두 반대한다. 

모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 과학적 불신...원자력 냉각수와 방사능 오염수의 근본적 차이 존재

첫째, 해양 방류를 위해 처리된 일본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불신이다. 이것은 과학적 지식에 관한 문제이다. 일반 원자력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냉각수와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동일한 취급”을 하는데 대해 반대한다. 따라서 일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한국, 캐나다, 프랑스의 냉각수 방류와 동일한 잣대로 취급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더 나아가 IAEA에서 일본의 방류 계획을 지지하는 이유 중 가장 결정적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기능적 문제점이다. 일본은 삼중수소의 문제 외 위험한 핵종인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134,137에 대한 ALPS 적용 결과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거기다 30년 동안 흘려보낼 방사능오염수의 총량을 고려한다면 과학적으로 “문제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procautionary approach)이라 할 것이다. 

2. 행정적 불신...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믿을 수 없는 행태

둘째,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TEPCO)의 믿을 수 없는 거짓말 때문이다.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도쿄올림픽 유치를 위해 “방사능 오염수를 통제하고 있다”라고 한 것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총리였던 간 나오토 의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또한 아소 다로 재무상의 “마셔도 별일 없다”는 실언이 일본의 과학적 역량을 자신한 데서 나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본다면, 그 일관성 있는 믿음을 실현하는 것이 일본 정치인들의 도리라고 본다.

즉, 일본 내에서 소비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이런 일본 정부를 볼 때 자국민이 반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도쿄전력은 사고 당시부터 최근 2018년까지 오염수가 제대로 통제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결국 이 말이 거짓임을 실토하는데 사고 이후 7년이나 걸렸다. 그 사이 무수히 많은 거짓말을 해 왔고 일본국민들에게 사과방송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기록된다. 

이런 행정적 역량부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졌었는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125만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오염수를 어떻게 문제없이 처리할 것인가? 이번에도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그들의 정책적 투명성이 결여된 행정 역량으로 자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며, 더 나아가 주변국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대규모 해양환경위기,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 결여

그러나 이러한 우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진실에 대한 책임감이다.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생각이 있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국내적으로 우리 어업인과 국민의 먹거리, 그리고 해양환경 보호가 매우 크기 때문일 것이다. 당장 2년 뒤 오염수 방출이 시작되면 일본수산물의 수입금지는 물론이고 우리 앞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소비도 급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의 현재세대인 이웃국가들의 국민들이 당할 피해도 만만찮다. 

더욱이 인류의 공유자산인 해양에 가하는 오염은 그 성질에 따라 미래세대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것은 당사국인 일본뿐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도 간단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법이 정하고 있는 것과 법이 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 간극 사이에서 규제할 규범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책임해도 되는 진실은 진실이 아니다. 

이러한 영역에 속하는 것이 바로 인권에 관한 문제이며, 환경에 관한 문제이다. 

초국경 환경피해 우려에 대한 주변국들의 이해와 동의 필수

오늘날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으나 그 피해가 우려된다면 그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맞다. 특히 자국 영역 내에서 취한 행위라 할지라도 주변국들과 미래에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이웃국가들에게 있다. 

그리고 그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명 책임은 현재의 현상을 변화시키려는 국가가 지는 것이 맞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과 주변국들의 해양환경 오염의 긴급하고도 결정적인 피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보공개와 투명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에 있어 충분한 기술적 안전성을 확신하기에는 일본정부에서 제공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과 IAEA를 통한 기술적 점검의 객관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전달이 아니라 설명을 통한 이해와 동의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일본 정부의 이웃국가들과의 협의채널 불투명성에서 오는 문제이다. 당연히 일본이 주장하는 ALPS의 기술적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 정부, 사법적 해결 가능성 열어두는 것이 협상에 유리

한국 정부가 사법적 해결을 추구할 경우, 이 또한 두 가지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를 통해 2년 뒤에 있을 방사성 오염수의 방류을 막고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 둘째는 일본의 행위를 불법화하여 방출금지를 포함한 국가책임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잠정조치는 본질적인 행위의 불법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해당 행위로 인해 “회복불가능한 피해” 또는 “긴급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면 재판부가 잠정조치를 통해 해당행위의 정지를 명령하는 것이다. 이러한 잠정조치와 함께 일본 정부가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된다면 본안의 판단 이전에 보다 건설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잠정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본격적인 방류를 실시한다면 일본의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본격적인 행위의 불법성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자국의 영해 내에서 방류할 경우, '런던덤핑협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 육상기인오염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상 금지의무규정에 해당하는 해양환경오염행위라고 할 수 없다.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할 초국경적 해양오염 및 수산자원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들어 한국 정부 내에서 국제소송에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승소에 대한 부담감으로 보다 비사법적인 해결방안을 선호할 수도 있다. 소송에 대해서 패소가능성을 고려할 때 당연한 고육지책일 수 있다. 

비사법적 해결에 대한 압박 카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방사선오염수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해양환경오염 문제에 관한 국제재판의 동향은 국가간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 추구에 있다. 연안국의 관할권 내 해양환경이 파괴될 경우 그 영향이 초국가적 상황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방사선 오염수의 방출에 대한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신의 성실한(in good faith) 협의의무가 중요하다. 이것은 외교적 교섭을 통한 해결방법을 의미한다. 이것이 실패할 경우 국제사법기관에 제소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법기관의 제소를 전제로 두고 교섭을 추진할 경우 상대국 또한 진지하게 외교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과학적 증거 접근의 다양한 방법

둘째, 교섭과정 및 제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 증거”에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이 자신하는 IAEA의 승인은 매우 중요한 안전보장장치로 이해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 또한 이러한 공신력있는 국제기구의 지지를 믿고 일본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방사성 오염물질의 과학적 증거는 오로지 IAEA에만 의존해서는 아니된다. 왜냐면 방사능 오염의 피해는 인간과 해양생물, 해양환경에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북서태평양의 지역해 오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유엔환경계획-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UNEP-NOWPAP)과 국경을 초월해 회귀하는 고도회유성어종의 이용과 보존을 관리하고 있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이들 해양환경학자와 수산과학자의 권위있는 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설득력있는 과학적 증거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 IAEA의 과학적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관한 신뢰성에 관한 의문이다. 현재 일본정부에서 이웃국가들에게 공식적으로 제공된 ALPS의 처리결과가 없는 가운데 관련 정보는 IAEA와 동경전력의 검증리포트에서만 일부 찾아볼 수 있다. 그 내용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고 이미 2018년 언급된 도쿄전력의 거짓말을 고려해본다면 ALPS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IAEA의 공식입장만으로 공인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에서 IAEA의 과학자들에 의한 과학적 증거만이 증거로 인정될 것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육상기인 방사성 오염물질, 또는 해당 물질의 해양덤핑에 의한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에 관한 환경평가는 일본이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변국들의 해양환경학자, 수산과학자가 함께 모여 구체적인 모델을 구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최근 잠정조치에 대한 전향적 태도

셋째,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는 긴급하고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해양환경오염에 대해서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미 2001년 MOX 사건(아일랜드 vs. 영국)이나 2003년 Land Reclamation 사건(말레이시아 vs. 싱가포르) 등에서 피해가 현존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려되는 해양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환경모니터링 또는 독립된 전문가들을 통한 해당 작업의 위험과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분쟁당사국간 의견교환과 화해를 이끌 수도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법률적 효용성도 높은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잠정조치는 양측이 분쟁개시로부터 제1차 보고서를 내자마자 바로 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의 본질적인 책임소재를 가리기 전에 해당 행위를 정지시키게 할 수 있다. 일본은 1999년 남방참다랑어 분쟁 사건 때 이미 이러한 경험을 한 바 있다. 

또한 프랑스의 남태평양에서 대기중 핵실험을 하려던 1974년 핵실험 사건과 관련해 호주, 뉴질랜드가 프랑스에 대해 본안 심리 전에 잠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버티다가 정식 심리전 프랑스 대통령의 핵실험 중단 선언을 통해 사건이 해결된 바 있다. 

소송을 추진하면 일본 정부의 대안모색을 위한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에서 열린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일본 스가 총리 얼굴 가면을 쓴 한 환경 활동가가 방사성 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에서 열린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일본 스가 총리 얼굴 가면을 쓴 한 환경 활동가가 방사성 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는 태도

넷째, 국제재판을 해서라도 방사능 오염수의 방출을 위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옳은 결정이었다면 재판을 하는 것이 옳다. 현재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정치경제적으로 좋은 시기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양환경오염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일본의 방류계획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것 같으면 이웃국가들과 함께 모니터링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재판을 위한 준비가 반드시 양국의 관계를 파국으로 가기 위한 길이 아니라 공동협력과 공동이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1993년 러시아의 핵폐기물 동해 덤핑 사건에서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핵폐기물의 육상 처리시설을 위해 러시아에 재정지원을 한 바 있다. 일본이 방사선 오염물질에 대해 보여 온 이중적인 태도는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일본이 공동피해가 예상되는 러시아 핵폐기 사안에서 공동대응하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한 부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일본의 후쿠시아 오염수 방출로 인해 주변국가들의 해양환경이 모두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고, 일본은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주변국이 함께 돕는 것도 방법이다. 

UN기구와 주변국 참여하는 '협의채널' 구축해야

추가 오염수 저장탱크를 건설하고 보다 안전한 해결방법모색을 위해 공동협의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는 이미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 러시아와 EU가 구축한 바 있다. 이 “체르노빌 포럼”에는 UN 산하기구로 IAEA 외에도 식량농업기구(FAO), UN환경기구(UNEP), 세계보건기구(WHO) 등 8개의 기구가 참여했다. 이와 유사한 접근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로 사고는 인재가 아닌 천재지변에서 시작된 것이다. 다만 그 후 사건처리에 있어 일본정부와 동경전력회사의 행정적 불신은 오늘날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 원인이다. 그러나 지금도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은 태평양으로 계속 흘러들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한 나라가 모두 떠맡는 것보다 가까운 바다를 공유한 이웃국가들이 국제기구와 힘을 합쳐 건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우리 정부가 해당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에 사법적 해결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다자협력채널 가동을 통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으로써 “후쿠시마 포럼”과 같은 협의체를 국제사회에 제안해야 한다.

● 필자인 최수정 칼럼니스트는 독일 함부르크대학 법학박사과정에서 해양법을 전공하며 오피니언뉴스 베를린 통신원 활동을 겸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해양수산개발원에서 11년간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한 바 있다. 주로 해양환경, 국제수산규범, 독도영토분쟁을 포함한 유엔해양법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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