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CI펀드 분조위 조정안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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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CI펀드 분조위 조정안 수용 결정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4.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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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부의된 2건에 69~75% 배상 조정안 나와
피해자 동의할 경우 배상금 즉시 지급할 예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어 라임크레디트인슈어드(CI)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분조위는 라임CI펀드 피해자 2명에게 판매자 신한은행이 69~75%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라며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CI펀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믿고 기다려주신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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