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코로나19 효과 논란' 남양유업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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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코로나19 효과 논란' 남양유업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 김리현 기자
  • 승인 2021.04.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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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 통보
세종시는 19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세종시가 영업정지를 예고했다. 

세종시는 19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시는 5월3일까지 남양유업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뒤 검토해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인체 연구가 수반되지 않아 효능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의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지난 15일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는 지난 16일 사전 통보를 했으며, 열흘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을 거쳐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남양유업 공장은 세종과 천안, 경주, 나주 등 전국 총 5개다. 그중 세종공장은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남양유업의 제품 생산에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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