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넘으면 '임대차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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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넘으면 '임대차 신고' 의무
  • 최인호 기자
  • 승인 2021.04.15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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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위법령 입법예고
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
국토부 "과세위한 조치 아니다" 선긋기
국토부는 오는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 임대료 월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제를 실시하는 법률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오는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 임대료 월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제를 실시하는 법률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호 기자]6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료, 계약기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대상과 신고내용,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신고제 대상 지역은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이다.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낮은 도 지역의 군(郡)은 제외됐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이 6000만원인 점을 고려해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정했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주소·면적(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이다. 갱신계약은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종전 임대료 신고는 임대료 인상률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는 과세를 위한 조치가 아니고 국세청에도 통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긋기에 나섰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임대차 신고에 따른 전월세 보증금 인상 등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대차 신고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고 편의를 위해 둘 중 한 명이 당사자 모두의 서명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해도 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지만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시 부과하는 수수료(600원)도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면제된다.

출처=국토교통부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도 부여되는 것으로 본다. 공인중개사 등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만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확정일자를 잘 받지 않았던 소액계약,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도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법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신고는 100만원을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과 신고 해태기간을 고려해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부과한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5월31일까지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6월 본격 시행에 앞서 업무처리 절차와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19일부터 대전 서구 월평1·2·3동, 세종 보람동, 용인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신고제를 시범운영한다. 시범운영 지역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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