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B국민 알뜰폰 '리브엠' 혁신금융 2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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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B국민 알뜰폰 '리브엠' 혁신금융 2년 더 연장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4.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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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 2023년 4월까지 재연장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차원에서 노사간 협의 적극 촉구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인 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했다. 

금융위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4건의 부가조건 변경, 1건의 지정내용 변경과 연장, 10건의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4월 17일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를 혁신서비스로 지정받고, 지정기간 만료시점인 2년이 되자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본래 알뜰폰 사업은 통신업으로 은행 고유업무와의 연관성이 부족해 원칙적으로 은행법상 부수업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위는 KB국민은행에 특례를 부여해 알뜰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리브엠에 관해 KB국민은행 노사는 잦은 마찰을 빚었다. 은행은 ▲10만 이용자 피해 ▲핵심성과지표(KPI) 미반영 ▲창구 판매 최소화 ▲평가 지표와의 미연계 등을 이유로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노조는 사측이 과당실적경쟁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질서 안정 측면을 고려해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금융위는 과당 실적경쟁 방지 관련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연장기간동안 비대면 채널을 통해 리브엠 서비스를 제공하되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 상호 협의를 통해 대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향후 디지털 혁신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사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 취지를 부가조건에 포함시켰다.

연장시 구체화·보완된 부가조건은 ▲금융상품 판매시 핸드폰 판매,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 방지 ▲은행 창구에서 통신업이 고유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은행 내부통제 장치 시행 ▲연장기간동안 알뜰폰 서비스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제공 ▲국민은행과 금융산업노동조합 국민은행지부가 디지털 혁신 분야 등 새로운 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할 것 등이다.

리브엠 서비스 연장과 함께 구체화·보완된 부가조건.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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