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방문 없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외국환거래약정 체결 가능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신한은행은 수출입거래 이용자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중은행 최초로 '외국환거래약정 비대면 체결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외국환거래약정은 수입업체의 수입신용장 발행업무, 수출업체의 수출신용장 매입업무 등 수출입거래를 위해 체결하는 계약 중 첫 번째 절차다.
기존에는 수출입거래 이용자가 필요 서류를 지참해 은행 영업점에서 약정 업무를 체결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를 통해 간소화된 서류만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약정 체결이 가능해졌다.
서비스는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외환업무 메뉴에서 진행 가능하다.
서류는 인터넷뱅킹 내에 링크돼 있는 파인드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만 체크해 제출 동의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수출입업무 관련 프로세스 비대면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출입거래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중심 디지털 은행의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권상희 기자shk@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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