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제재심, 손태승에 문책 경고…한단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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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제재심, 손태승에 문책 경고…한단계 감경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4.0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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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중징계·과태료 부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8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8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직무 정지 상당보다는 한 단계 감경된 징계 수위다.

금감원 3차 제재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자정께까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는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손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으로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과태료도 함께 부과됐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제재심 심의결과는 이후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우리은행에 대해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상호 반박과 재반박이 이뤄졌다. 

쟁점은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우리은행의 부당권유 문제였다. 

손 회장이 중징계를 받았으나 사전 통보 때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반영됐기 떄문으로 해석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번 제재심에 처음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날 제재심을 마무리하지 못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라임 사태라는 동일한 사안으로 제재 대상에 올랐으나 우리은행은 부당권유가, 신한은행은 내부통제가 각각 쟁점이라 금감원이 '분리 결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바 있어 이번 제재심에서 내부통제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다. 이중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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