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채 중 1채는 종부세…고가 아파트 기준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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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채 중 1채는 종부세…고가 아파트 기준 손봐야
  • 안은정 기자
  • 승인 2021.04.06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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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9% 인상
서울,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 아파트 비중 24.2%로 나타나
지자체 및 일부 아파트 단지 집단 반발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해 현실 괴리 좁혀야
서울 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가 40만6167채로 서울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 169만864채의 약 24.2%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가 40만6167채로 서울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 169만864채의 약 24.2%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종부세가 논의되던 2000년 초에는 비강남권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대략 2억원으로 이런 아파트 3채 갖더라도 공시지가 합산액이 6억원을 넘지 않아 다주택자에게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책이 반발없이 수용될 수 있었지만 현재 서울에서 신규로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을 넘더라도 어색하지 않다.”

올해 서울 아파트 4채 가운데 1채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과세 구간에 속하는 공시가격 9억원 아파트가 대폭 늘어난 까닭이다.

이른바 ‘부자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많아지면서 일부 아파트에서는 집단 반발에 나섰다. 종합부동산세 취지에 맞게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상향해 1가구 1주택자 등 중산층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9% 오르면서 서울 내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배포한 ‘공동주택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40만6167채로 서울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 168만864채의 약 24.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2.37%, 2020년 16.8% 수준이었던 9억원 이상 아파트 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전국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 51만5084채 중 서울은 40만6167채로 78.9%를 차지했다. 사실상 서울을 겨냥한 세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종부세 대상 비율은 경기도 15%, 부산 2.4%, 인천 0.2%로 서울에 견줘 낮은 비중을 보였다.

연도별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 변화. 자료제공=부동산114
연도별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 변화. 자료제공=부동산114

역대급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납득할 수 없는 오류 사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같은 동 내 특정 라인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특정 라인은 하락했다며 공시가격 산정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 일부 아파트 단지는 공시가격 인상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소유주 587명은 공시가격 이의신청서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전달했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과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등 인근 5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지난달 23일 국토부와 구청에 공시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취지에 맞게 과세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1주택 보유자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이 기준은 지난 2008년 이후 10여년째 바뀌지 않았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에 비해 과세기준은 13년 동안 유지돼 종부세 취지가 왜곡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행 종부세 과세기준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제도의 도입취지와 현실 사이에 괴리를 넓히고 있다”며 “흔히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인식되는 종부세 제도가 지금 시점에서 적합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근접하는 현실화 로드맵을 계획했는데 주택 소유주의 상황에 따라 실거래가는 바뀌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를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며 "13년 전에는 종부세 과세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가 합리적인 기준이었지만 최소 물가인상률을 적용해서 과세기준을 최소 12억~15억 정도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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