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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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4.06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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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약 3000억원 투자원금 반환 예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분조위는 6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원금은 100% 반환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투자자들은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라는 투자 권유를 듣거나 '수익률 2.8%가 거의 확정되고 단기간(6개월)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약 3000억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아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분쟁조정 추진

금감원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손해액 확정전이라도 가능한 민법 제109조 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분쟁조정을 추진했다. 

분조위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하는 것은 펀드 환매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된 기관들의 책임 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35개가 환매연기돼 발생한 피해자는 개인 884좌, 법인 168좌에 이른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까지 NH증권 분쟁조정 신청은 326건에 달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투자제안서상 내용 허위·부실 기재

분조위는 옵티머스운용이 작성한 투자제안서와 NH증권이 직원 교육용으로 제작한 상품숙지자료상 펀드의 투자대상이 허위·부실 기재됐으며, NH증권은 같은 자료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했다고 밝혔다. 

투자제안서 상에는 투자포트폴리오의 95% 이상을 정부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 등의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한다고 기재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결과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고,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사실조사 결과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개월 또는 9개월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이 투자제안서상 기재된 공공기관(3개)과 지자체(2개)에 확인한 결과 기성공사대금은 관련 법규에 따라 5일 이내에 지급하므로, 건설사 등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성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할 실익이 없고 실제로 양도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 역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상 명기된 건설사(2개)에 확인한 결과 양도한 사례가 없고 양도할 필요성도 없음이 확인됐다. 

자산운용사는 전체 330개사 중 326개사(폐업 4개사 제외)가 공공기관 발주 확정매출채권을 양수받는 구조의 펀드는 과거에도 현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NH투자증권 투자원금 전액 반환 권고

분조위는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신청 2건에 대해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발주 공사(용역) 관련 확정매출채권을 펀드자산으로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NH증권이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상기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신청인에게 설명함으로써 법률행위의 주요 부분에서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

아울러 분조위는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가능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판매사도 신청인과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금융회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분조위는 나머지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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