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규의 사기 안 당하는 法] 사기꾼과 합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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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규의 사기 안 당하는 法] 사기꾼과 합의하는 방법
  • 류인규 법무법인 시월 대표변호사
  • 승인 2021.04.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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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후 사기꾼과 합의는 천천히...사기꾼이 급해진 상황
피해금액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꼭 확인해야
미회수 금액 돌려받으면 신분확실한 보증인 세우게 해야
류인규 시월 변호사
류인규 시월 변호사

[류인규 법무법인 시월 대표변호사] 사기는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이미 사기를 당했다면? 필연적으로 ‘합의’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많이 들어본 단어이지만 낯선 단어 ‘합의’.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형사사건에서는 대개 ‘일정한 돈을 받는 대가로 고소를 취하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의 사무실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사기꾼이 제시하는 합의안을 듣고 고민이 돼서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1억원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이 "정말 가진 돈이 없다"며 3천만원에 합의해 달라고 하니 고민이 된다며 변호사를 찾는 식이다.

"가진 돈 없다"며 찾아오는 사기꾼

마음 같아서는 사기꾼은 감옥에 보내고 돈도 온전히 되찾고 싶은데, 괜히 잘못 합의해서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사기꾼만 좋은 일 해주는 것이 아닐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의를 잘 할 수 있을까. 사기꾼과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의 사항들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사건 초기에는 굳이 손해보면서 합의할 필요가 없다. 

사기꾼을 고소한지 얼마 안되어 사기꾼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비교적 드문 경우다. 사기꾼들은 대개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막판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사기꾼이 고소 당하자마자 급하게 합의를 요청한다? ​

이럴 때는 다 이유가 있다. 대부분 다른 피해자가 많이 있는 경우이다. 한 건이 발각되어 수사가 개시되면 다른 건들도 줄줄이 들통나게 될 것이 두려워서 급하게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협상에서 아주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원금에다가 추가적인 손해배상까지 받고 합의해 주어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원금은 받으면서 합의해야 한다. 원금에서 조금이라도 양보해 가면서 합의해 줄 필요가 없다.

사기 피해
사기를 당하지 않는게 중요하지만, 어쩌다 사기를 당했다고 한다면 합의도 신중하게 해야 피해금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다. 사진= 연합뉴스

둘째, 돈의 행방을 확인하기 전에는 합의할 필요가 없다.

사기꾼은 합의를 요청할 "돈은 다 써버려서 지금은 돈이 거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최대한 돈을 적게 주고 합의하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믿고 ‘이 돈이라도 빨리 받지 않으면 돈을 영영 못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원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해 주곤 한다. 그러나 절대 사기꾼의 말을 믿으면 안된다,​

일단 사기꾼의 계좌 내역을 받아서 내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기꾼이 계좌 내역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계좌 내역을 보면서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꼭 확인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기꾼이 내 돈을 받아서 '홍길동'에게 보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홍길동’이 누구이며 왜 이 사람에게 돈을 보냈는지 떠져 물어야 한다. 사기꾼이 "아는 형님인데, 예전에 빌린 돈을 갚았다"고 한다면, "그럼 그 형님이 너한테 돈을 빌려준 입금 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때 "현금 다발로 빌렸다"는 등의 변명을 하면 역시 단호하게 돌려 보내야 한다.

철저하게 돈의 행방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사기꾼이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금을 후려칠 생각을 안하게 된다.​

셋째, 미처 회수하지 못하는 돈이 있다면 보증인을 꼭 세워야 한다.

피해 금액을 전액 돌려받고 합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해금액 중 일부만 돌려받고 합의를 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나머지 금액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돈은 앞으로 나누어서라도 꼭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과연 그런 각서만으로 충분할까? 그렇지 않다. 사기꾼의 약속을 믿는 것 만큼 미련한 일은 없다. 필자가 겪은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당장 합의서를 받아서 위기만 모면하면, 그 뒤로는 약속한 돈을 갚기는 커녕 전화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반드시 가족이나 지인을 보증인으로 요구해야 한다. 사기꾼이 거절한다면? 더이상 볼 것도 없다. 사기꾼이 보증인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대개 두가지이다.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지 않았거나, 가족과도 인연을 끊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경우이다. 둘 중 어느 경우이든지 피해자가 이해해줄만한 것이 못된다. ​

그리고 보증인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백수에 신용불량자인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사기는 안당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일단 사기를 당했다면 최대한 피해금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의 마무리가 바로 합의다.

합의를 잘하기 위해서는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 가능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지만 여건상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꼭 기억하자.

● 류인규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시월의 대표변호사로 재직중이며, 대학원에서 경제법을 전공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공인받아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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