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빌라 매입하면 현금청산?
상태바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빌라 매입하면 현금청산?
  • 안은정 기자
  • 승인 2021.03.30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2차 공공재개발 16곳 최종 선정
조합원 권리산정일에 따라 현금청산 여부 갈려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신길 1구역 모습. 사진캡쳐=네이버지도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신길 1구역 모습. 사진캡쳐=네이버지도

[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지금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빌라 매입하면 현금청산 대상인가요?”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 이후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현금청산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5.6 공급대책’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은 2.4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공공주도 도심정비사업’과 달리 일괄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다만, 작년 9월 21일이 조합원 권리산정 기준일로 일괄 적용돼 여러 변수는 존재한다. 또,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날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발동하면서 실거주 요건이 강화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5월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규구역 28곳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신월7동-2 ▲장위89 ▲성북1구역 ▲신길1구역 등 총 16곳이 최종 선정됐으며 서울 역세권에만 총 2만 가구 규모의 주택이 들어선다. 

공공재개발 대상지가 되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선정돼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올라가고 분양가 상한제에서도 제외되는 혜택을 받는다. 사업비와 이주비 등이 지원되고 인·허가 절차 역시 간소화해 사업 속도가 빠른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공공재개발’과 ‘공공주도 도심정비사업’이 혼재된 까닭에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한 혼선은 여전한 상태다.

실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2차 공공재개발 발표 이후 빌라를 매수할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냐는 문의가 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은 공고 공고일인 작년 9월 21일이다. 이날 이후 필지를 분할하거나 용도 변경, 신축 등 소유자 수를 늘리면 새로운 소유자들은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가령, 지난해 9월22일 이후 단독주택을 허물고 8가구짜리 다세대주택을 새로 지었다면 단독주택 소유주 1명에게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권리산정일 이후 빌라를 매수했더라도 토지와 건물을 포괄적으로 매입한다면 정상적인 권리승계로 인정돼 기존 조합원 분양가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월 4일 이후 매입한 빌라가 들어선 곳이 정비사업 지구로 선정될 경우 일괄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공공주도 도심정비사업’과 다른 대목이다.

하지만 조합 정관 변경일 이후 지분을 취득하면 신규 조합원으로 분류돼 관리처분 당시 시세를 적용해 분양가가 책정된다. 입주권을 사서 들어오는 경우 일반분양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분양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공공주도 도심정비사업의 경우 2월 4일 이후 빌라를 매입하면 현금청산 대상이지만, 2차 공공재개발은 현금청산과 무관하며 29일 이후 빌라를 매입했다면 조합원 분양권이 아닌 일반 분양권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부터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되고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으며 2년 동안 실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