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D-2… 세칙 없어 은행들 '우왕좌왕'
상태바
금소법 시행 D-2… 세칙 없어 은행들 '우왕좌왕'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3.23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국민, STM 입출금통장 개설 서비스 한시 중단
하나은행도 '하이로보' 신규 거래 5월까지 일시 중단
"금융회사에 시행세칙 전달 안돼 혼란스런 상황 가중"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이 분주하다. 시행령이 8일 전에 나온 데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세칙은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불완전한 법 때문에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스마트텔러머신(STM)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서비스를 25일부터 4월 말까지 한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도 딥러닝 인공지능(AI) 로보 어드바이저인 '하이로보' 신규 거래를 25일부터 오는 5월 9일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은행들이 이처럼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는 이유는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시스템을 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서다. 하나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금소법 시행에 따라 전산 변경을 위해 하이로보 신규 및 리밸런싱 거래를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하나은행 하이로보 서비스 일시중단 안내 화면. 사진=하나은행 홈페이지
하나은행 하이로보 서비스 일시중단 안내 화면. 사진=하나은행 홈페이지

앞서 지난 16일 금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다음날인 17일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금소법 감독규정이 의결됐다. 금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은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 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허위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 상품으로 확대하도록 한 법이다. 

이를 위반한 금융사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내게 될 수 있으며 판매 직원에게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투자자문 상품과 보험에만 적용되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도 특징이다. 다만 대출의 경우 가입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보험)은 15일, 투자성 상품은 9일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는 '위법계약해지권'을 통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제는 시행세칙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질의응답 자료 등을 통해 법 적용 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해 영업이 힘들다는 평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을 위한 금소법 시행에는 찬성하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강도높은 규제와 처벌 탓에 영업이 위축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대한 내용을 위해 좀더 준비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시행세칙도 금융회사에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스런 상황만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다. 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불완전 판매가 없도록 하는 금소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보험 특성상 다른 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보험금 지급여부가 불분명한 건들이 존재해 영업활동이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