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사태' 우리·신한은행 2차 제재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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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사태' 우리·신한은행 2차 제재심 개최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3.18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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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에선 결과 못내
우리·신한, 소비자 보호 노력 앞세워 CEO 제재 감경 노력
"CEO 징계, 불확실성 늘리고 은행의 경영활동을 위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모펀드' 판매 관련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18일 재개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제재심을 열었으나 끝내 결과를 내지 못했다. 

당시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과 우리은행의 피해자 구제 노력 등에 대한 설명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신한은행 안건은 심의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진행되는 제재심의 쟁점은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다.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가 가능한지가 금감원과 신한은행 간의 대립 지점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기관 경고'의 중징계와 임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에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3~5년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신한금융지주도 제재심 대상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신한금융지주 역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이에 은행들은 소비자 보호 노력을 앞세워 CEO 제재 감경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규정상 통지를 받고 20일 안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우리은행은 지난 9일 통지를 받은 이후 6일만에 수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바로 다음달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우리은행 계좌로 배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밸런스6M,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원 규모(1348계좌)다. 

우리은행은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의 나이, 서류 부실 여부, 해피콜 실시 여부 등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배상 비율은 80%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 원금을 50% 우선 지급하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키로 했다. 최근에는 라임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지난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소보처는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제재심 위원들이 요청할 경우 출석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펀드 판매 부실 문제로 CEO를 징계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도 최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서 "금융당국의 CEO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도 거리가 있다"며 "불확실성을 늘리고 은행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제재심이 이날 이후에도 한차례 더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1차 제재심에선 우리은행의 징계안건과 소명을 듣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라임펀드 관련 분조위가 다음달 열리기 때문에 이날 열리는 2차 제재심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옵티머스도 3차 제재심까지 간 만큼 라임도 같은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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