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건설업계, 로봇 도입 등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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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건설업계, 로봇 도입 등 안전관리 강화
  • 안은정 기자
  • 승인 2021.03.15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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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노동자 권리 강화 및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안전관리 실효성 높이려면 제도 미비점 개선돼야
건설업계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설업계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비해 건설업계가 현장에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는 추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건설 현장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할 때 기업의 책임은 물론 처벌 수위와 규제가 대폭 강화된 데에 따른 것이다.

다만, 안전관리 강화 방침이 건설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려면 인력 확충 등 추가 조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주요 건설사들은 안전 관리 전담팀을 꾸리고, 스마트 건설 기술을 현장에 도입해 사고발생 가능성을 줄여 나간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등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855명 가운데 건설 노동자 사망자는 428명으로 산재사고의 절반 가량이 건설업종에서 발생했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작년 4분기 상위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상장된 시공능력평가 10위 기업 중 GS건설과 포스코건설에서 각각 1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장 노동자 권리 확대 나서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8일 국내외 현장별로 노동자 작업중지권리 선포식을 개최해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현장 노동자들은 작업중지권을 통해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건설현장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 행사로 발생하는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협력회사에 대해 손실을 보전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한 노동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포스코건설은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신문고’ 제도를 도입한다.

안전신문고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위험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포스코건설은 또 노동자들이 안전시설이 미비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건설 현장에 적용된 자율보행 로봇 '스팟'의 모습. 사진제공=GS건설
건설 현장에 적용된 자율보행 로봇 '스팟'의 모습. 사진제공=GS건설

현장에 부는 스마트 건설 기술 바람

현대건설은 지난해 9월부터 사물인터넷 기반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인 ‘하이오스(HIoS: Hyundai Iot Safety System)을 구축하고 있다.

하이오스는 노동자 위치확인, 장비 충돌방지, 가스농도 및 풍속 감지 기술이 탑재된 기술로 고속도로 제 400호선 김포~파주 구간, 세종~포천 고속도로 현장 등에 적용된다.

아울러,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현장별 데이터를 수집한다. 공사 유형과 공정 단계별로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고 유형을 예측해 사전 안전관리에 적용된다.

GS건설도 일찌감치 스마트 건설 기술을 현장에 도입했다. 미국 보스톤 다이나믹스사가 개발한 4족 보행 로봇 ‘스팟’을 건설현장에 투입해 유해가스를 감지하는 등 안전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무선통신 인프라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현장 노동자의 상태와 움직임은 물론 중장비 이동을 분석한다. 사고 위험도가 높은 현장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사들의 움직임에도 우려는 존재한다.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확보하더라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 조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작업중지권의 경우 회사 자체에서 시행하는 제도과 법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눠져 있다보니 업무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 며 “안전관리 책임자 수가 부족한 현장에서 되레 건설 현장 사고를 관리하는 업무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업중지권이나 스마트 건설 기술은 여태까지 정책이 발표되면 건설사들이 일관적으로 시행했던 내용이라며 건설현장에 연착륙 되기 위해서는 인력을 확충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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