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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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없었다"
  • 정세진 기자
  • 승인 2021.03.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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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10일 MBC 저녁뉴스 보도 반박
MBC, 이 부회장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프로포폴 투약 보도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계, 이재용 부회장 수사중
국민권익위, 이 부회장 불법 투약 제보 받아 검찰에 수사의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부인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이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지금까지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 투약 혐의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투약을 한 바 없다는 사실은 해당 병원장등의 일관된 진술로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계로부터 지난해 서울 A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어 “검찰 수사심의위(수사심의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보도는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에도 비슷한 의혹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초 서울 B 성형외과에서 이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했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았다"며 "불법 투약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기소 등을 판단하는 기구로 소집 여부는 검찰시민위원회가 결정한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면 검찰 외부 각계 전문가들이 이재용 부회장 기소가 적절한지 의견을 낸다. 검찰 수사팀이 이를 따라야할 의무는 없다. 다만 지금까지 수시심의위 의견을 검찰 수사팀이 무시한 전례는 없다. 

한편 MBC는 10일 저녁 뉴스를 통해 이 부회장이 과거 문제가된 병원 이외의 다른 병원에서 장 사장이라는 가명으로 예약한 후 프로포폴을 불법투약 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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