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공공장소서 부르카·니캅 착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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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공공장소서 부르카·니캅 착용 못한다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3.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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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서 51% 찬성...코로나19 예방위한 마스크는 예외 인정
스위스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및 니캅 착용이 금지된다. 사진은 스위스의 부르카 금지법 캠페인 포스터. 사진=연합뉴스
스위스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및 니캅 착용이 금지된다. 사진은 스위스의 부르카 금지법 캠페인 포스터.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스위스의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나 니캅 등의 착용이 금지된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스위스의 국민투표 결과 약 51%가 해당 안건에 찬성해 관련 조항이 헌법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어길시 최고 1만 스위스프랑(약 1200만원)의 벌금도 내야 한다. 

부르카와 니캅은 이슬람 여성의 전통 복장으로, 니캅은 눈을 제외한 모든 곳을 가리며, 부르카는 눈까지 그물로 가린다. 

예배 장소에서는 부르카와 니캅을 착용할 수 있고,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보안이나 기후, 건강 등의 이유로 얼굴을 가리는 것 역시 예외로 인정된다. 

한편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덴마크 등 일부 국가가 공공 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는 '부르카·니캅 착용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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