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게임 확률형아이템 부정확 정보 '처벌-조사'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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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게임 확률형아이템 부정확 정보 '처벌-조사' 법률안 발의
  • 최인호 기자
  • 승인 2021.03.05 16: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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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게임산업진흥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피니언뉴스=최인호 기자]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처벌은 물론 정부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법률안이 제출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양갑)은 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를 기망했을 경우 과징금 등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문체부 장관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넥슨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빙고형 확률형 아이템 모습. 사진=연합뉴스.
넥슨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빙고형 확률형 아이템 모습. 사진=연합뉴스.

게임사들은 ‘뽑기’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랜덤박스, 가챠 등)’을 주력 비즈니스 모델(BM, Business Model)로 활용하고 있다.  현행 게임관련 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세부 구성 정보와 등장확률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기대효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

게임사들은 이용자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품을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을 발매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뽑고 싶어하는 아이템은 대부분 희소확률로 게임에 등장해 추가로 반복 구매하거나 기존 비용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게임 이용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지나친 사행성을 비판하며 최소한의 ‘알 권리’로 정확한 확률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게임사들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확률정보를 공개하는 등 자율규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왔다. 자율규제로는 게임사가 공시한 정보가 정확한지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고 정보가 잘못돼도 제재 등 억지력이 없다.

유 의원은 개정안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 혹은 기댓값 공개를 법에 명시 ▲과도한 사행성으로 비판받는 ‘컴플리트 가챠’ 유형의 상품 판매 금지 ▲게임사가 자사의 이득을 위해 확률을 조작하거나 잘못된 확률을 제시했을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동수 의원은 “세계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에 대해 규제가 시작되고 있다"면서 "게임사의 BM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못한다면 게임산업이 갈라파고스화되고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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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나미 2021-03-09 12:37:48
이런데 왜 국민의 힘에서는 거짓말을 하는거야? 왜? 게임사와 민주당이 손잡았다는
잡소리를 하는거지? 이렇게 유저를 위해 일하니까 표 뺏기는거 걱정해서 거짓 소문을
내는거야? 정말 징글징글하다 저 국민의 힘 거짓말 쟁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