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쉬운 아파트값 끌어올리기?...서울, 신고가 매매 후 '취소거래'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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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쉬운 아파트값 끌어올리기?...서울, 신고가 매매 후 '취소거래' 속출
  • 안은정 기자
  • 승인 2021.02.24 17:2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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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실 '아파트 실거래가 확인결과' 발표
지난해 거래 취소 건수 중 신고가 비율 3건 당 1건
서울, 취소 거래 중 신고가 비율 50.7%
실거래 신고 기준 따르면 가격 왜곡 가능성 높아 보완 필요
서울 시내 한강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강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아파트 가격이 의도적으로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표한 아파트 실거래가 전수자료 확인 결과,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거래 중 취소 건수는 3만7965건으로 드러났다.

이 중 아파트단지나 지역내에서 신고가를 경신한 매매계약 후 취소한 거래는 1만1932건이었다. 취소 거래 중 신고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3건 중 1건인 셈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신고가 거래 계약 체결 후 취소 행위가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특히 서울은 취소 거래 중 신고가 비율이 50.7%로 절반을 넘었다. 서울에서 광진구와 서초구가 66.7%로 가장 높고 마포구와 강남구가 뒤를 이었다.

경기도에서는 구리시가 55.1%를 기록해 신고가 거래 후 취소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성남시와 안양 시, 고양시도 상위권에 올랐다.

서울 신고가 거래 신고 후 거래 취소 상위 10위. 자료제공=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서울 신고가 거래 신고 후 거래 취소 상위 10위. 자료제공=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매매 취소 건수 중 신고가 비율이 높다 보니 중복 등록이나 착오 등의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아파트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기 위한 ‘자전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지난해 가격이 급속하게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허위거래 의심하는 글이 속출했다.

아파트는 주식에 비해 거래량이 현격히 적어, 단 한 건의 거래가가 시장 가격을 움직인다. 게다가 금융시장과 달리 부동산 가격에 현저하게 영향을 주는 자전거래를 적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감독관청 조차 없다.  

부동산업계에선 이 틈을 노려 부동산 관련 대책이 쏟아져 나온 시기, 매수자와 매도자가 짜고 매매가를 높여 신고가 계약을 한 후 매매거래를 취소해 아파트 가격을 부풀렸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매매거래가 취소되도, 취소한 부동산 물건의 매매가는 기록에 남아 지역내 부동산 가격의 가늠자가 되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한 건이라도 시세보다 높게 거래가 되면 단지 내 다른 평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단지 내 가격이 오르면 주변의 인근 유사한 단지에서도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파급효과가 큰 까닭에 특히 거래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한 단지에서 신고가 아파트가 나온 후부터 다른 단지에서도 신고가를 기준으로 시세가 형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가 거래 취소 비율이 높은 광진구의 경우 자양동에 위치한 ‘한강우성’ 84.72㎡ 아파트는 작년 6월까지 9억에서 11억 사이에서 거래되다가 7월 12억9500만원에 거래 신고가 됐다. 이후 7월 말 12억50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졌지만 신고가를 경신한 아파트는 돌연 계약 해제됐다.

구리시에서도 신고가 경신 후 취소된 아파트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시세가 바뀌었다. 갈매동 ‘갈매역아이파크’ 전용면적 84.94㎡ 아파트는 지난해 7월 8억에 손바뀜한 후 9월 계약 해제됐다. 7월 이전까지 7억~7억7000에 거래됐던 이 아파트는 신고가 경신 후 평균 거래 가격이 8억으로 뛰었다.

취소된 거래를 실거래가로 인지하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실거래시스템이 시장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가격은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이 해지되면 마찬가지로 한 달 이내에만 신고하면 된다. 계약을 하고 실거래시스템에 적용되고 계약 해지 후 다시 시장에 반영하기까지 시간 차이가 존재해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과 달리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페이지, 부동산 어플 등에는 취소 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취소된 거래를 실거래가로 인지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신고됐다가 취소된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나서 허위 신고를 가려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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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ㅉ 2022-08-29 06:16:40
뻔히보이는데 방치해뒀지, 지금이라도 잡아서 처벌하고 실거래조작없애라.

문주당 2022-08-28 12:35:41
국민들이 그토록 실거래가가 허위가 많다고 등기 기준으로 하라고 했건만 무시했던 문주당은 일부러 정권 말까지 밀고 갔죠.
이건 문주당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임이 틀림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