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美 법원, '나보타' 수입금지 정지 가처분 인용"
상태바
대웅제약 "美 법원, '나보타' 수입금지 정지 가처분 인용"
  • 김리현 기자
  • 승인 2021.02.16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미국 시장 판매 재개 착수
대웅제약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청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제공=대웅제약
대웅제약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신청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제공=대웅제약

[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대웅제약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신청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제품명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2일 가처분을 신청한 지 3일 만에 인용됐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판매가 공백 없이 재개할 수 있게 됐다.

ITC 판결 후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60일 동안 판매를 위해 내걸었던 공탁금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이 공탁금 또한 항소심 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수취인이 결정된다.

즉, 에볼루스가 항소심 또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승소하면 공탁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대웅제약을 대리하는 로펌(Goldstein and Russell)은 주보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공탁금 없이 인용될 수 있도록 12일(현지시간) 본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대웅제약 측은 “미국 항소법원이 가처분을 신속하게 인용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신속한 결정으로 항소기간에도 에볼루스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모두 바로잡아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