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뿔난 인터넷업계 “미래 육성산업이라 해놓고 한쪽선 규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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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뿔난 인터넷업계 “미래 육성산업이라 해놓고 한쪽선 규제 경쟁”
  • 정세진 기자
  • 승인 2021.02.05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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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보호법, “중복규제 vs 생태계 보호” 팽팽
인기협 "이용자 손해보면 플랫폼도 손해, 중복규제가 혁신 막아"
한국 소비자연맹 "플랫폼 특성상 여러기관 규제 필요"
법조계 "규제 담당기관 필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을 놓고 정부·여당과 인터넷업계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을 놓고 정부·여당과 인터넷업계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자간 갈등, 데이터 독점과 불공정 거래 등의 문제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인터넷 업계에서는 관련 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혁신을 막는 추가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이원욱 위원장과 소속의원 13명이 공동 주최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논쟁이 벌어졌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토론회에 참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이날 토론회는 이원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소비자연맹, 중소기업연구원 등이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필요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현재 국회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안 정부안을 포함해 6건에 이른다. 

온라인 플랫폼 법안은 공통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 규제 체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의, 법 적용 제외 규정 등 세부 사항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업자와 이용자간 공정한 관계 수립을 위한 사전·사후 규제 수단을 도입하는 내용 등은 같다. 

인기협 "이용자 손해보게 하면 플랫폼도 손해"

이날 토론회에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사무총장은 “EU 등은 자체 플랫폼 기업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규제적용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국은 국내 기업이 적절히 미국 기업과 경쟁 중”이라며 “한국 기업의 이용자 저해 행위는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이 피해를 볼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비즈니스 특성상 규제를 하지 않아도 자체 플랫폼의 사업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불공정거래를 고집할 사업자는 없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정 사무총장은 “소상공인 이용자들과 최종 이용사 사이를 연결하는게 플랫폼 업무고 또 어떻게 소상공인들에게 이익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게 플랫폼 상황”이라며 “이용자 저해행위, 파트너에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플랫폼의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이미 있는 관련 규제 법안을 언급하며 “대통령께서는 4차 산업혁명과 한국판 뉴딜 사업을 위해 IT·디지털업계가 국내 산업을 선도해달라고 하는데 다른쪽에선 부처간 경쟁으로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면 우선 범부처 합동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장기적인 실태조사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소비자연맹 "플랫폼 특성상 여러기관 규제가 필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중복규제라는 주장에 대해 “변화하는 플랫폼 특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플랫폼은 산업이나 서비스가 종합적인인 특징이 있어 기존 단일법 체계에서는 규제가 어렵고 여러 기관이 함께 규제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복규제에 대한 지적보다는 관련 법과 규제 기관간에 유기적 연계 체제를 만들어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과징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현재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의 과징금 규모가 1억5000만원에서 10억원인점을 감안하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게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규제 전문기관 필요"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사전규제 등 관련 법안에는 찬성하면서도 중복규제 피해를 막기 위해 ‘전문 규제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대식 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규제기관 설계에서 경쟁기관과 통신 전문규제기관 간의 협력 필요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규제 수단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무조정실이나 정부 내에서 세부절차를 만들어서 기관간 해결을 위한 절차를 만드는 게 실무적인 해결책”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은 굉장히 기술적이고 새로운 사건이 터졌을 때 보기 시작하면 늦기 때문에 전문 규제기관이 기술과 서비스 동향을 반영해 산업계도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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