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삼성 전·현직 임원 30여명 유죄 확정
상태바
'노조 와해' 삼성 전·현직 임원 30여명 유죄 확정
  • 정세진 기자
  • 승인 2021.02.04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참여한 삼성 전·혁진 임원등에 유죄 확정
이상훈 전 의장은 증거 능력 부족으로 최종무죄..."위법 수집된 증거"
지난 2013년 검찰 수사 이후 8년만에 최종판결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왼쪽),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른바 ‘노조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전·현직 임원 등 30여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강경훈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와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노조와해 실무를 책임진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1년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징역 1년 4개월 등 실형을 확정했다.

다만 노조와해 가담자 중 가장 지위가 높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은 공모·가담 정황을 인정하지만,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이유로 2심 재판부가 판단한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판결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조직적인 노조와해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8년만에 나온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2013년 검찰은 이 전 의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소속 임원, 삼성물산 대표와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상무 등이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조직적인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다. 

이 전의장 등은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만들어지자 미전실에서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의장 등이 노조원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표적 감사, 노조 탈퇴 등에 활용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노사 협상을 의도적으로 지연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노조 파괴를 위해 노무 컨설팅 업체 , 정보경찰 등을 동원하고 노조 유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9년 12월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만든 수천건의 노조 와해 문건을 근거로 노조와해 행위를  미전실과 삼성그룹, 협력업체 등이 참여한 조직적인 범죄로 보고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박성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등 피고인 32명 중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역시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26명 중 25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상훈 전 의장은 중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2018년 검찰은 삼성전자 수원본사와 서초사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사팀 직원이 자신의 차량에 은닉한 PC하드디스크에서 ‘CFO보고 문건’ 등 노조관련 문건을 입수했다. 

2심 재판부는 인사팀 직원 차량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수색검증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건이 위법수집 증거가 되는 바람에 이 전의장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지만 이 의장에게 공모 가담이 없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