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는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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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는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 이수민 기자
  • 승인 2021.02.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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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투자자들 반발과 정치권 압박 강화에 연장 결정
금융위원회는 3일 임시회의에서 공매도 금지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3일 임시회의에서 공매도 금지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이수민 기자]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매도가 오는 5월 2일까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임시회의에서 공매도 금지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압박에 물러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급변동하자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어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지난해 9월 금지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종료를 오는 3월 15일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재개하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과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는 일시적 충격으로 주가가 급변동할 때 한시적인 금지를 용인한다. 그간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비판했다. 개인들은 주식을 빌리는 데 한계가 있어 거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만, 전체 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직후 프랑스·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가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지난해 대부분 재개했다. 지금까지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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