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상고 안한다"...특검 "오늘 중 재상고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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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상고 안한다"...특검 "오늘 중 재상고 여부 결정"
  • 정세진 기자
  • 승인 2021.01.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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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변호인단 "판결 겸허히 받아들여"
특검이 재상고 안할 경우 이 부회장 2년6개월 형 확정
형 확정되지 않으면 사면대상될 수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 1부(정준영 송승영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날은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이 재상고할 수 있는 법정시한 마지막 날이다.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특검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특검측은 이날 오후 중으로 재상고 여부를 결정해 입장을 밝힐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도 재상고를 포기하면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 1부가 이 부회장에게 선고한 징역2년6개월의 형이 확정된다. 

이 부회장은 앞서 2017년 2월 구속기소된 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 부회장은 353일간 복역한 끝에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 났다. 

이에 따라 이날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될 경우 남은 복역기간은 약 1년 6개월이다. 

한편 일각에선 사면을 고려해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포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이 지정한 특정인에 대한 형 집행을 면제해주거나 유죄 선고효력을 정지시키는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에 상고하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통상 선고받은 형기의 3분의 2를 넘기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다.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6~8개월만 더 복역하면 가역방 심사대상에 오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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