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SPC그룹 등에 과징금 140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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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해 SPC그룹 등에 과징금 1407억 부과
  • 이수민 기자
  • 승인 2021.01.18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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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비 과징금 30배 증가
전문가, 과징금 실효성 증가로 분석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이수민 기자]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에서 작년에 물린 과징금이 1400억 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19년 과징금인 45억 3300만 원에 비해 3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공정위는 과징금이 30배 이상 증가한 이유에 대해 ‘사태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공언한 공정위 과징금 처분 실효성이 이제야 제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18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1월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은 1407억 1400만 원이다. 

기업집단국은 지난 2017년 24억 300만 원, 2018년 319억 900만 원의 과징금을 기업에 부과했다. 

그간 과징금 처분은 기업이 불공정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공정위 과징금은 실제 제재 효과를 갖도록 예방적 효과를 보완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는 “그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많았다”며 “과징금 실효성을 높인 만큼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공정위가 지금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더 촘촘하게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작년 7월 SPC그룹에 장기간 계열사간 부당지원 행위를 이유로 총 6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작년 총 과징금액의 약 45.6%를 차지한다. 이는 부당 지원 관련 역대 최대 금액이다. 

SPC그룹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대기업 집단이 아닌 중견 기업 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를 시정한 사례로 꼽힌다. 

공정위는 SPC그룹이 ㈜SPC삼립에 ▲판매망 저가 양도와 상표권 무상 제공 ▲밀다원 주식 양도 ▲통행세 거래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샤니는 판매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하고, 삼립은 샤니의 상표권을 무상으로 이용했다.

또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하고, 파리크라상과 에스피엘, 비알코리아가 삼립을 통해 생산 계열사의 원재료, 완제품을 구매했다. 삼립은 7년 간 총 414억 원의 이익을 취했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과징금 징수 비율.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과징금 징수 비율.

이어 공정위는 작년 10월 창신그룹이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회장 자녀 회사에 부당 지원한 행위를 이유로 총 38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창신그룹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중견 기업 집단이 높은 지배력을 보이는 시장에서 부당 지원 행위를 시정하고, 부의 이전을 막은 사례로 꼽힌다. 

공정위는 창신그룹이 자녀 회사인 ‘서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해외 생산 법인에게 서흥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외 법인은 경영 악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약 305억 원을 서흥에 지급했다. 법인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구매대행 수수료율을 약 7% 인상해 자금을 확보했다. 

서흥은 확보한 자금으로 창신그룹의 주식을 대량 매입했고, 창신과의 합병으로 회장 자녀가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어 공정위는 작년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총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호그룹은 지난 2016년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해 금호고속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했다. 금호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에게 30년의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게 했다. 

이에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해외 그룹은 유리한 조건으로 1600억 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했다. 

또 공정위는 작년 5월 미래에셋그룹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이유로 과징금 총 43억 91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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