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
상태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1.15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비스 시간 연장·로그인 방식 다양화
25일까지는 한번 접속시 30분간만 이용 가능
안경구입비 등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 확대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됐다. 

국세청은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날 오전 6시부터 개통했다고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내역은 ▲서비스 시간 확대 ▲본인인증수단 다양화 ▲간소화 자료 제공 대상 확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등이다.

서비스 시간 연장·로그인 방식 다양화

먼저 달라진 것은 홈택스 운영 시간이다. 국세청은 작년까지만 해도 오전 8시부터 접속 가능하던 홈택스 운영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용이 집중되는 25일까지는 과부하 방지를 위해 30분간만 이용 가능하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게 된 점도 다른 점이다. 공동인증서뿐만 아니라 행정전자서명(GPKI)와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으로는 PC(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모두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

사설인증서인 카카오톡, NHN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3사의 PASS, 한국정보인증의 삼성PASS 인증서는 모바일에서 쓸 수 없고 PC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아이핀, 지문인증도 마찬가지로 모바일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확대…의료비·월세액·기부금 제공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 일환으로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올해 추가된 자료는 의료비, 월세액,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자료다.

먼저 의료비로는 안경구입비가 있다. 안경점에서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1명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시력보정과 관계없는 선글라스 등의 구입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실손의료보험금도 간편하게 조회 가능해졌다. 작년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간소화 서비스 화면과 다른 화면에서 조회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월세액 세액공제도 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한도 750만원)은 10% 세액공제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LH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직접 수집해야 했다면 이제는 국세청이 그 과정을 대신해 월세액 자료를 일괄 수집·제공한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도 영수증을 직접 챙길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로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긴급재난지원금을 미신청한 경우 세대주가 간소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 후 기부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이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한 당사자가 간소화 자료 확인이 가능하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모바일 서비스도 고도화

국세청은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 수정·제출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18일까지 추가로 수정·제출된 자료는 20일에 최종 제공한다. 20일 이후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기존 4단계로 진행됐던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과정도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2단계로 축소된다. 1인 가구는 1단계로 신고 가능하며, 2인 이상 가구는 2단계로 신고 완료할 수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모바일 서비스도 고도화했다. 이제는 도움말 조회서비스, 연말정산 세액계산, 공제신고서 작성·제출 단계에 이어 지급명세서 작성·제출까지 모바일에서 가능하다. 

이에 따라서,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모바일에서도 공제신고서를 수정·제출할 수 있다. 접근은 홈택스 앱→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공제신고서 작성을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은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사용자가 집중돼 이용이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주말인 16일과 17일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