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EU, 4년만에 완전한 결별..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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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EU, 4년만에 완전한 결별..달라지는 점은?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0.12.25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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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전환시점 종료 1주일 남기고 극적 합의
상품교역·어업·이주 등 내년 1월부터 광범위한 변화 있을 듯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미래관계 협상에서 전환기간 종료를 일주일 남기고 극적으로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미래관계 협상에서 전환기간 종료를 일주일 남기고 극적으로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미래관계 협상에서 전환기간 종료 시점을 일주일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은 약 4년 반만에 EU와 완전한 결별을 눈앞에 두게 됐다. 

"역사적 브렉시트 협상에 합의했다"

24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언론은 "영국과 EU가 역사적인 브렉시트 협상에 합의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지난 3월부터 미래관계 협상에 착수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 위원장은 약 9개월간의 오랜 협정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

당초 아무런 합의없이 협상이 끝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렸으나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내면서 불확실성을 덜어냈다. 

영국정부는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2016년 국민투표와 (지난해) 총선에서 약속했던 것을 이번 합의로 완수하게 됐다"며 "영국은 다시 재정과 국경, 법, 통상, 수역의 통제권을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영국 전역의 가정과 기업에 환상적인 뉴스"라며 "우리는 처음으로 EU와 무관세, 무쿼터에 기반한 협정에 서명했고 이는 서로에게 가장 큰 양자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영국이 2021년 1월1일부터 완전한 정치적·경제적 독립성을 갖는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브렉시트를 완수했다. 이제 독립된 교역국가로 전 세계의 파트너들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환상적인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U에 대해서도 "우리는 유럽의 친구이자 동맹, 지지자, 최고의 시장이 될 것"이라며 "비록 EU를 떠났지만 영국은 문화적으로, 감정적으로, 역사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결부돼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역시 이날 합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마침내 합의를 이뤄냈다"며 "길고 구불구불한 길이었지만 우리는 그 끝에서 좋은 합의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양측 모두에게 적절하고 책임있는 합의"라며 "이 합의가 영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믿는다. 이것은 오랜 친구와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단단한 토대를 놓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EU와 영국간 미래관계 협상의 EU 측 수석 대표인 미셸 바르니에 역시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안도의 날"이라며 "더이상 시계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양측이 뜻을 모은 합의안은 양측 의회 비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영국 의회는 크리스마스 휴회기에 들어간 가운데, 오는 30일 다시 소집해 합의안 승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크리스마스 휴일인 25일 회동해 합의안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EU는 연말 시한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있어 제때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기업과 개인 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해 회원국들에게 이번 합의를 내년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임시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EU 회원국이 이를 승인하면 이번 합의안 공식 서명이 이뤄질 수 있고, 이후 유럽의회의 동의 절차가 있으면 된다. 
 
"광범위한 변화 시작될 듯"

영국과 EU의 협정은 광범위한 변화를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FT는 EU 관계자가 "모든 이들은 오늘날과 매우 다른 내년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점을 보도했다. 

이번 합의의 출발점은 ▲상품교역에 관한 합의였다. 당초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측간 무관세 교역이 이뤄져야 하며, 무관세가 적용되는 상품 수량에도 별도의 제한이 없는 무쿼터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유무역협정 합의를 통해 이같은 목표를 달성했다. 

FT는 이와 관련 "이것은 EU가 다른 어떤 선진국과의 무역협정보다도 영국과의 협정에서 단일시장에 대한 더 큰 접근권을 보장한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양측간 교역에 있어서 관세 및 규제 국경이 세워진다는 점, 상품의 이동에 있어서도 통관 및 검역절차가 적용된다는 점은 지금과는 달라지는 점이다.

EU 집행위는 "시장 접근권은 이전보다 낮아지겠지만,항공과 도로, 철도 및 해양에서 지속 가능한 연결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주목할 부분은 ▲공정경쟁환경이다.

EU는 영국이 EU와 결별한 후에도 조세와 국가보조금, 환경 및 노동권 등과 관련한 공정경쟁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국이 자국기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특혜를 제공해 EU 기업들과는 달리 불공정한 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합의에서는 불법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을 포함해 공통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원칙에 합의했다. 

또한 브렉시트 이후에 노동권과 같은 분야에서 양측의 규제가 달라질 것을 대비해 '재균형 매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독립적 중재 절차가 포함되며, 불이익을 받는 쪽이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막판까지 이견을 보인 것은 ▲어업 협정이다.

양측은 향후 5년 6개월의 과도기를 거쳐 EU 어부들의 영국 해역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했다. 5년 6개월 이후 영국 해역의 EU 쿼터는 현재에 비해 25% 감소할 것이며, EU 어선의 영국 수역 접근권에 대해서는 매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만일 이후 영국이 EU 선박들의 영국 해역 접근을 금지할 경우 EU는 그에 따른 보상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게 된다. 여기에는 영국 어선에 대한 EU 해역의 보복 폐쇄, 영국 어류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이 포함된다. 

▲금융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일단 내년부터 금융서비스는 규제동등성 평가에 따르게 되는데 일부 규제와 관련해서는 EU의 동등성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다. 이날 합의안에도 규제 동등성과 관련한 EU의 새로운 결정이 포함되지 않아 내년 1월1일부터 주식거래와 파생상품을 포함한 주요분야에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양측은 별도의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협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민 협정과 관련한 큰 변화는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영국인들은 더이상 EU 내 자유로운 이동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영국인들이 EU 회원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EU 회원국의 시민들 역시 영국 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된다. 영국 정부는 새로운 이민 제도를 고안할 방침이다. 

▲안보와 관련한 협력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영국은 유럽사법협력기구(유로저스트), 유럽경찰청(유로폴) 회원국의 지위를 잃게 되지만, 양측 경찰과 사법 당국간 협력 하에 영국과 이들 기구의 협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범죄자들의 DNA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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