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부진 사장 부부에 이혼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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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부진 사장 부부에 이혼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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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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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이사장에게...임 고문 항소 뜻 밝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만에 갈라선다.

▲ 이부진(왼쪽)신라호텔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비공개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이혼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재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사장 측 법률 대리인들은 선고 결과와 관련,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며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이부진)로 지정하고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사장 대리인의 설명에 따르면 임 고문은 매달 한차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현재 초등학생인 아들은 이 사장 측이 양육하고 있다.

반면 임 고문 측 법률대리인은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재판부가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측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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