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논란 계속...학계 "시대착오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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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논란 계속...학계 "시대착오적" 비판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0.12.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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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서강대ICT법경제연구소 토론회 개최
'온라인 중개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주제
온라인 플랫폼 거래 현황·규제 동향 분석…대응방안 논의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가 22일 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온라인 중개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산업도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통적인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것이다."

인터넷기업협회가 22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인기협 회의장에서 주최한 '온라인 중개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토론회에서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법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온라인 플랫폼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정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및 경쟁정책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먼저 유럽, 일본, 중국, 미국의 플랫폼 규제 동향과 국가별 규제의 특징에 대해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 교수는 ▲표준계약서 작성 관련 문제 ▲검색배열방식 공개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표준계약서 제정과 시행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이 막대한 시장영향력으로 우위를 점하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계약조건을 미리 알도록 한다는 것만으로는 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법안의 대상이 될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표준계약서 시행과 계약조건 명시 의무만으로는 불공정거래를 타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표준계약서 제정인 전통적인 규제 방식인데, 이 방식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을 제대로 규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온라인기업 자율규제로 효과를 높여야" 

정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 자율의 행동 규약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행동 규약 제도는 정부 지도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이 규칙을 설정하고 이에 합의한 후 정부가 사후에 실행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검색배열방식 공개 관련 문제도 지적됐다. 정 교수는 "검색결과 내지 검색순위는 소비자의 구매의사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검색순위가 결정되는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치 못한 순위 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영향력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검색 중립성을 강조했다.

검색 중립성은 검색되는 콘텐츠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순위 등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검색결과에 대한 알고리즘과 노출순위에 대한 절차 및 규칙을 공개하자는 원칙이다. 

그러나 정 교수는 "검색결과와 연관된 콘텐츠가 어떻게 배열되는 것이 중립적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며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사전에 원칙을 공개하고 검색엔진이 노출순위를 변경시키지 않는 정도가 될 텐데 이에 대한 검증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검색배열방식 공개는 자칫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될 수 있어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규제에 대한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개입보다는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비정형성과 포괄성을 가진 시장"이라며 "현행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지나친 위축효과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무작정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에 알맞는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 거래 현황과 공정화법에 대한 영향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법과 제도로 규제할 수 있는 시장일까" 회의적 시각도

이날 또 다른 발표를 맡은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현황과 공정화법에 대한 영향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시장 자체가 특정한 법과 제도를 만들기에 힘든 환경이라고 주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 규제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이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는 특정 유형으로 포착하기 힘들어 통일적인 규율 대상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플랫폼사업은 특별한 진입장벽이 없는 경우도 많고 요즘은 글로벌 플랫폼이 세계로 진출하는 탈국경화 현상도 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유연한 수단을 통해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법안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였겠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 제정 과정에서 세부적이고 면밀한 시장분석과 검토가 존재했는지 의문"이라며 "법 적용 대상과 내용의 과잉으로 인해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역동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인터넷기업협회가 '온라인 중개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토론회를 주최했다. 사진제공=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지난 18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점은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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