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방지 '플랫폼 공정화법' 규개위 간다…"역차별"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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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방지 '플랫폼 공정화법' 규개위 간다…"역차별" 반발도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0.12.18 17: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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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규개위 논의 시작
공정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거쳐 내년초 국회에 법안 제출 예정
해외 기업 규제 내용 담겨있지 않아 역차별 의견도 존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는 법이 내년초 제출될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업계는 이에 대해서 규제 역차별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논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규개위 논의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하고 업계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정위가 예고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매출액이 100억원 이내, 중개거래 금액이 1000억원 이내인 플랫폼 사업자를 구체적인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열린 장터, 배달앱, 앱 장터, 숙박앱, 승차 중개앱, 가격 비교 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 제공 서비스, 검색 광고 서비스중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국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소재지에 상관없이 법이 적용되도록 했다.  

제정안에서 플랫폼 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14가지의 필수 기재사항이 들어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필수 기재사항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 ▲판매상품의 반품·환불·교환 등의 절차 ▲다른 플랫폼 이용 등을 제한하는지 여부 등을 담도록 했다. 공정위는 유형별로 표준 계약서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 변경하는 경우에도 최소 7일에서 30일 이전에 사전 통지를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을 넣어 플랫폼 사업자가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부당한 손해 전가 ▲불이익 제공 ▲경영 간섭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할 경우를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도 엄격히 했다. 과징금 한도는 법 위반 금액의 2배, 정액 과징금 한도는 10억원이다. 또 급변하는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분쟁조정 협의회를 마련하고 서면 실태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내 전문가들은 이 법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외 사업자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네이버 시가총액이 약 47조원인 데 비해 구글의 시가총액은 1조2천억달러(약 1300조원)으로 상대가 안 된다"며 "국내에서 구글을 안 쓰는 것도 아닌데 공정위가 너무 국내 기업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테크 자이언트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이 법이 도입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른 법과 규제가 겹치는 것도 문제다. 이전부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대규모유통업법·전자상거래법과 겹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과도 마찰을 겪었다. 무엇보다 독점규제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새 법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구 변호사는 "독점규제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공정위가 50% 이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으면서 왜 별도로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자꾸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법을 잘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도 마찬가지로 "이 법은 공정거래법에 이미 존재하는 다섯가지 정도의 불공정행위를 앞에 온라인만 붙여서 가져온 것"이라며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등 다른 법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법이 논의를 시작할 당시의 분위기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한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시장에 우월적 지위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이를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 플랫폼 사업자들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일부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공정위는 숙박앱이나 오픈마켓, 승차공유 앱까지 모든 비즈니스 모델이 우월적 지위를 가진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인데 계약서를 오프라인으로 만들라는 조항까지 있다"며 "사업을 하다 보면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이 자꾸 바뀔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 사업에서 계약서를 오프라인으로 바꾸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온라인 플랫폼은 이미 약관으로 사용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했다면 제대로 파악해서 공정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 인터넷기업협회는 오는 22일 '온라인 중개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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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찬 2020-12-18 18:59:33
오늘 규개위 통과했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