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메디톡스 ITC 최종판결, 12월 16일로 재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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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메디톡스 ITC 최종판결, 12월 16일로 재연기
  • 양소희 기자
  • 승인 2020.11.2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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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늄 균주 도용 여부를 두고 소송 중인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양소희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본판결이 20일 기준 또 한번 뒤로 미뤄졌다. 이로써 최종 판결은 오는 12월 16일이 됐다.

ITC는 연기 이유를 명확하게 내놓지 않았으나 전세계 코로나 확산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 미국은 일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7만명을 넘었고 총 사망자가 25만명을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2016년부터 보툴리늄 균주 도용 여부로 소송을 벌여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측이 최근 미국 수출 계약을 체결한 보툴리늄 균주가 자사의 것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웅제약은 자체개발한 것이라고 맞서는 상태다. 여기에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이자 보톡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엘러간까지 엮여 있다. 패소하는 기업은 매출 타격, 이미지 훼손 등의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돼 양쪽 기업 모두 승소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다.

지난 7월 ITC는 예비판결에서 두 기업 균주의 유사성을 언급하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이후 대웅의 이의제기로 재검토 요청을 승인했다. 

이 사이에 합의 가능성 등이 언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판결을 앞두고 승소가 높게 점쳐진 메디톡스 주가는 이번 주 내내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19일 기준 25만원을 넘긴 채 거래를 마쳤다. 대웅제약 역시 메디톡스보다는 덜한 상승폭을 보이지만 상승마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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