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G 주파수 대가 최대 4.4조"...'투자 유인' 잔꾀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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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G 주파수 대가 최대 4.4조"...'투자 유인' 잔꾀 지나쳐
  • 정세진 기자
  • 승인 2020.11.17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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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G 주파수 재할당 대가 5년 기준 이동통신 3사 합산 최대 4조4000억원
5G 투자량에 따라 재할당 가격 조정...이통 3사는 즉각 반발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 설명회에서 '주파수 이용환경 변화 및 가치산정 방법론'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 설명회에서 '주파수 이용환경 변화 및 가치산정 방법론'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 등 업계인사들도 다수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재할당 산정방식과 대가를 17일 공개했으나 이통사들이 즉각 반발했다. 

정부는 내년 6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4G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년 기준 이동통신 3사 합산 최대 4조4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통신사 별로 5G(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투자액과 연동해 재할당 대가를 할인해주는 제안도 내놨다. 하지만 업계는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통3사는 주파수 재할당의 적정 대가로 1조6000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5년기준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경매참조가격인 4조4000억원(±α)에서 조정(기준)가격인 3조2000억원(±α)사이에서 형성되도록 했다. 여기에 3만국 단위로 5G 무선국 구축 수량에 비례해 가격이 조정되게 했다.  

5G무선국 구축을 많이한 이동통신사일수록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낮아지도록 했다. 사업자 별로 무선국이 3만국에 못 미치면 재할당 대가는 3만국 단위로 ▲약 3조4000억원(12만국 이상 15만국 미만) ▲약 3조7000억원(9만국 이상 12만국 미만) ▲약 3조9000억원(6만국 이상 9만국 미만)까지 늘어날 수 있다. 15만국 이상이면 최소치인 3조2000억원(±α)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가 제시한 옵션 가격에 따라 잠정적으로 재할당 대가를 정한 뒤 2022년말까지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해 확정, 정산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G 도입에 따라 LTE 매출이 감소하고 전체 네트워크 비용이 증가하는 등 LTE 주파수 수요 감소 및 할당 대가 하락 요인이 발생한다"며 "LTE 주파수의 가치는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 만큼 5G망 구축 수준에 따른 옵션 가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기존 할당 대가는 4조2000억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조2000억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며 "사업자의 5G 투자 노력에 따라 주파수 전환 등을 통해 주파수 할당 대가 부담 완화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통신사가 주파수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대역별 이용상황과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한다. 우선 중저대역 5G 주파수 추가 확보를 위해 2.6㎓ 대역은 이용기간은 5년으로 정했다. 이후 해당 대역 이용기간이 끝나는 2026년이면 5G 주파수로 160㎒폭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

그 외 대역에서는 5~7년에서 사업자가 이용기간을 선택한다. 다만 2G 종료를 선언한 LG유플러스 2G 주파수는 이용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다.

또한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가 발생할 경우 이용기간이 3년이 넘은 주파수는 이용기간 단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단축 신청을 받으면 트래픽 상황 등을 고려해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으면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통신3사, "터무니없다" 즉각 반발

통신3사는 이날 공동으로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5G 15만국 투자는 현실성이 없는 목표로, 불가피하게 고려할 경우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달성 가능한 수량으로 반드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통신3사가 5G 상용화 이후 1년 8개월동안 (5G 기지국을) 약 5만국 정도 구축한 상황인데 2022년까지 10만국을 추가로 더 구축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신사들은 5G 투자와 연동한 주파수 대가 설정 자체가 '부당결부 및 이중부과'라며 반발했다.  

통신3사는 "부당결부 및 이중부과는 위법 소지 우려가 있다"며 "LTE 재할당 특성에 걸맞게 LTE 가입자의 5G서비스로의 전환 비율을 반영해 할당대가를 차감하는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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