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두의 국제이슈 프리즘] ISDS 소송, 우리는 당하기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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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두의 국제이슈 프리즘] ISDS 소송, 우리는 당하기만 하나요?
  • 최동두 미Greenberg Traurig 파트너 변호사
  • 승인 2020.11.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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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는 우리도 혜택볼 수 있는 쌍방향적 제도...해외자본 ‘먹튀’위한 제도 아냐
한국, 현재까지 13건 ISDS로 제소돼...세계 GDP비율 대비 피소율 높지 않은편
국내 기업이 해외국가에 제소한 ISDS는 모두 7건...해외투자분쟁시 ISDS 적극 활용해야
최동두 변호사
최동두 변호사

[최동두 미 로펌 Greenberg Traurig 파트너 변호사] 우리나라 투자자가 베트남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투자분쟁 중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는 기사를 최근에 접했다. 베트남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를 한 후, 베트남 정부가 관련 인허가를 취소시켜 투자 손실을 입게 된 국내 투자자가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와 베트남 사이의 투자협정에 근거한 중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한 나라의 투자자가 다른 나라(A 국가)에 투자를 했는데, A국가 정부 탓으로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보게 되는 경우, 그 외국 투자자는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을까?  제국주의 시대처럼 자국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군함을 보내어 위력을 행사한다는 영화적 상상은 일찌감치 제외하자. 

투자자는 자국 정부의 외교적 역량에 호소해 볼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은 재량적 성격이라 변수가 많다. 누구나 기댈 수 있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아니고, 향후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도와주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기에 좋은 방법이 아니다.  

투자를 유치한 국가의 법원에 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은 그 나라 사법부의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합리적 방안이 아니다. 투자자 국적의 국가 법원, 또는 제3의 국가 법원은 관할권도 의문이고 실효성도 없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의 투자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가 국제중재의 일환인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투자자 국가분쟁 해결), 즉 ISDS이다. ISDS의 결정은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당 국가 법원의 최종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다. 

지난해 6월 ISDS에 대한 논란이 있자, 이종걸 전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등 관계자들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제도 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6월 ISDS에 대한 논란이 있자, 이종걸 전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등 관계자들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제도 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사진= 연합뉴스

근거가 되는 조약이 있어야...ISDS 존재 배경

전세계 모든 외국 투자자가 투자를 유치한 모든 나라에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투자를 유치한 나라와 투자자의 국적 국가 사이에 이러한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협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위의 우리나라 투자자와 베트남의 예를 들면, “대한민국-베트남 정부 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한-베트남 투자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조항이 그 근거가 된다.

이러한 투자협정은 한 당사자 국가의 국민이 상대방 국가에 투자를 하는 경우, 상대방 국가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만약 상대방 국가가 이러한 보장의무를 위반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투자자는 상대방 국가를 대상으로 중재소송인 ISDS를 제기할 수 있다.

ICSID 협약이란?

한-베트남 투자협정에도 ICSID 협약에 따른 중재를 규정하고 있다. ICSID는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의 줄임말로서, World Bank(세계은행) 산하 투자분쟁을 담당하는 기관을 지칭한다. 

이러한 국제기구는 다자간 조약을 통해 잉태되는데, 1965년에 체결된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이 ICSID의 설립근거이다.  ICSID를 설립하기로 한 협약이라는 뜻에서 흔히들 ICSID 협약이라고 줄여 말한다.

현재 전세계 163개국이 ICSID 협약의 체약국으로 가입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부터 발효되었다. ICSID 협약에 따른 ISDS의 판정은 163개 체약국에서 법원 최종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다. 

우리나라 및 전세계 ISDS 현황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13건이 ISDS에 제소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론스타 펀드가 2012년에 제기한 유명한 ISDS 중재소송부터 가장 최근에는 현재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중국 국적자로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중재요청서를 지난 7월에 ICSID에 접수한 사례가 있다. 

UNCTAD(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의 줄임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말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ISDS 사건은 1023건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접수된 3건을 제외하며 2019년까지 10건이 ISDS에 피소되었다. 전계 ISDS 사건의 1%에 해당한다.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따르면, 2019년도 기준 우리나라 GDP는 세계 10위이고 전체 세계 GDP의 약 1.9% 정도 차지한다. 우리나라 ISDS 피소율은 우리 경제규모에 비하면 결코 높다고 볼 수 없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투자도 상당하다. 앞서 본 베트남 사건처럼 우리나라 투자자가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ISDS를 제기한 사건은 2019년 말까지 총 7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ISDS는 우리나라 투자자도 해외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쌍방향적 제도이다. 즉, 해외 거대 자본이 우리 나라에 투자한 후 소위 ‘먹튀’를 위해 우리 정부를 제소할 때만 활용되는 일방적인 제도가 아니다. 국제투자 분쟁의 해결방안에 대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ISDS다. 

● 필자인 최동두 변호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로펌 Greenberg Traurig의 국제중재 및 분쟁 분야 파트너 변호사다. 미국과 홍콩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글로벌 기업의 국제분쟁 및 전략적 프로젝트 담당변호사로도 다년간 근무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제학술지에 수 편의 국제중재 논문을 출판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분쟁 전문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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